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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韓 이용자, 중국 등에 개인정보 넘긴 '테무', 알리 이어 과징금
회원탈퇴 절차도 어려워…개인정보위 "협조 불충분 가중처벌"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수탁자들에 대해 보안 교육이나 처리 실태 점검 등 필수적인 관리·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국외 위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테무는 국내에서 하루 평균 290만명이 사용하는 서비스임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설계해 사용자 권리 행사도 제한했다. 다만 조사 중 테무는 일부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명단을 공개하고, 탈퇴 절차도 간소화했다.

 

특히 2025년 2월부터 한국 판매자를 직접 모집하며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점 신청자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정보가 파기되었고, 현재는 대체 방식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위는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관련 위반에 대해 13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국내 대리인 미지정 및 위탁 관리 소홀에 대해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흐름 정보의 명확한 공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강화, 정보주체 권리 보장 조치 등을 명령했다. 더불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국내 대리인 관련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한국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중국 기업의 국내 진출 증가에 대비해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대상 간담회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 규정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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