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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식약처, MIT/CMIT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제품 11개 모두 회수


27,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라논),MIT(메칠이소치아졸라논)가 포함 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 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하게 됐다.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의 3종류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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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엘라이팅·정광조명·위미코 등에 1900만원 과징금 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전시장 조명 등을 구매·설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엘라이팅(주), 정광조명산업(주), ㈜위미코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엘라이팅은 광주·울산·인천시가 발주한 전시장 전시조명 구매 입찰 규격이 에르코조명에 가깝게 공고되자 위미코에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이와 같은 담합으로 2016년과 2021년에는 지엘라이팅이 낙찰됐다. 그러나 2022년 인천아트플렛폼의 경우 인천시가 인천소재지 사업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가 자격을 변경해 이들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최종 낙찰자로 다른 업체가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엘라이팅에 100만원, 지엘라이팅㈜에 900만원, 정광조명산업에 500만원, 위미코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자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엄정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