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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육부, 대학 재학 중 조기취업자 학점부여 가능


26, 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논란이 제기된 조기취업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와 관련해 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취업자를 위한 학칙의 특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위해 신설됐다.


교육부는 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검토, 각급 대학의 의견수렴 및 한국대학교육협의 회의 건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도 특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하면, 취업한 학생이 취업한 학생이 학점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되고,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취업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할 때,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부여 요건, 절차 및 충분한 대체·보완 방안 등을 마련해 줄 것을 대학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각급 대학이 취업한 학생에게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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