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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특수고용노동자 230만 시대


 


<M이코노미 이승엽 기자>10년 넘게 한국야구르트에서 일해 온 한 판매원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을 했다가 근로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화재가 된 적이 있었다. 야구르트 아줌마를 근 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은 12심에서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동일했다. 이 사건으로 특수고용노동 자의 문제가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 그 들은 누구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고용형태 보면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고용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을 말하며, 간접고용은 파견용역 등의 비정규직이다. 그렇다면 특수고용은 어떤 사람들일까. 특수고용의 사전 의미는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긴 하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등을 얻으며, 근로 제공 방법근로 시간 등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쉽게 말해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으면서 도급계약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특수고용노동 자들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는 사업주 에 속해있지만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노조활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현재 특수고용형태의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학습지 교사, 방송작가, 골프장 경기보조원, 덤프트럭 운전기사, 택배기사, 야쿠르트 판매원 등이 있으며, 노동계는 국내 특수고용노동자가 약 23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 중개업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면서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다. 노동계는 충분히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많은 직업이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야

 

96일 국회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특수고용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맡은 김종인 민주노총 부의장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관계법뿐만 아니라 관련 모든 법으로부터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에 놓여있다과거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논의했으나 현재는 법안을 새롭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부연 구위원은 20년 사이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강조하며 특수고용노동자가 증가한 원인으로 전통적으로 노조를 싫어하고 교섭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등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반감, 간접비가 들지 않고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인건비 문제’, 그리고 스마트폰 등으로 고객을 직접 고용하고 기업은 중개 역할만 하는 등의 고 객에 의한 관리 방식 변화3가지를 원인으로 꼽았다.

 

정 부연구위원은 법으로나 사회적으로 특수고용 자와 임금노동자의 기준은 사용종속성’, ‘경제종속 성’, ‘조직종속성으로 나뉘게 된다며 사용종속성은 회사로부터 관리를 얼마나 받는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며, 경제종속성은 내가 생활하는데 급여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지, 조직종속성은 노동자가 회사에 중요한 일을 하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다 주는지에 대한 것들이 기준들인데, 높을수록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학습지 교사를 예로 들며 학습지 교사는 출퇴근 시간, 업무활동 목표와 성과관리가 존재하고 업무장소인 사무실과 컴퓨터 등 집기를 회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사용종속성이 굉장히 높다고 밝히며 경제종속성을 봐도 부업을 하기 쉽지 않고, 회사에서 제공받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경제종속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조직족속성을 보면 학습지 회사는 학습지 교사가 파는 교재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학습지 교사의 조직종속성은 높다면서 학습지 교사의 경우 노동자성 지표인 사용경제조직종속성이 모두 높은 직종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광범위한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들의 어려움 중 하나가 노조활동의 부인이라 면서 아예 처음부터 셔틀 연대처럼 법외노조로 가거나 독립 PD협회처럼 협회 형식으로 출발하는데, 이들은 문제는 권리를 찾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가 자기 역할 방기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했다는 방송통신대 윤애림 교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 하는 것산재보험 적용으로 다치지 않게 근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2가지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회가 자기할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지난 19대 국회 때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노동3권의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 동등 적용하는 노조법 2조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새누리당이완영 의원이 실업자와 구직자의 노조할 권리문제를 꺼내면서 이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다가 결국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자, 구직자가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문제는 2014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보된 내용인데, 이미 확보된 권리가지고 명분 싸움하다 민주당이 제 발로 찬 것이나 다름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윤 교수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다는 건 법원에서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노동부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노동부는 간병인이나 골프장 경기보조원 같은 직종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고객이 고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데, 이들은 사업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례도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본다고 하고 있고, 외국에도 노조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는 제도개선을 통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원은 기존 표준화된 고용 관계나 표준 고용계약은 오직 테두리 안에 보호받고 있는 노동자 집단만이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뒤집어 말하면 특수고용노동자는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갈수록 우리 노동시장에서 변화되는 형태의 특고화된 노동자들이 증가되고 있다는데, 예전에는 노동자였던 직업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이 회피하면서 독립 계약으로 빠졌다고 지적하면서 이건 명확하게 노동자로 보지 않으려 한 기업의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헤어샵에 가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가 있는데, 이처럼 비교 대상에 노동자가 존재할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로 부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또 “5년 전만 해도 분식, 음식을 가져다주는 사람은 노동자였으나 스마트폰 주문 중개업이 생기면서 이들은 법원의 판결에도 자영업자로 나오는데, 정부와 법원의 판결이 산업 경제 위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비슷한 20~30개 직종이 특수고용노동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사업자인가 근로자인가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이영철 의장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착취를 용이 하게 하려고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고 있다면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판단하는 기준인사 용종속성과 경제종속성을 근거로 삼으면서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사용해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현실을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직접 고용된 노동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도급계약서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하며 노동자의 본질은 변 한 것이 없는데 정부와 사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면서 사용자들의 변칙적인 고용 형태를 확산하는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 은 이로인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조차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해고를 당해도 구제 요청을 하지 못하고 퇴직금, 초과노동 수당, 연차 휴가, 4대 보험 등 어느 것도 누릴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 의장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 보장 입법 논의는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2007654차례의 기초 안 협의에 의해 특고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와 그중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으로 다시 한정 한다는 정부안이 확정되어 발의됐지만, 같은 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생기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확인하기 위한 싸움이 한풀 꺾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례 조항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지만 특수고용노동자 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간접적인 관리와 통제 여전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사용자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한다흥미로운 부분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없으면 회사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학원차량 기사, 덤프트럭 기사, 퀵서비스 등의 경우 차량을 개인소 유로 이전하도록 했다이는 경제종속성을 제 거하기 위한 시도로 작업 수단만 소유했을 뿐 다른 복수의 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벌어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독립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사용자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사례로는 학습지 교사의 출근 규정 및 일지 작성 중단 노동자성이 강한 막내작가, 헤어디자이너, 외주 PD보조 등은 기술을 전수한다는 도제관계식으로 왜곡 수수료를 골프장에서 지급하다가 고객이 직접 지급하도록 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있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는 사용자가 사용종속성, 경제 종속성, 조직종속성을 제거하려고 한 사례이며, 사 용자들은 종송성을 회피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직간접적인 관리와 통제는 여전히 하고있다고 우려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보호조치들을 동반해 왔다면서 영국의 경우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회사를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 및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은 특수고용노동자들 을 유사근로자란 이름으로 단체협약법, 연방휴가 법, 산업안전보건법, 연방정보보호법, 가족돌봄휴직법, 보편평등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이 시급

 

이날 토론회는 노동자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종속성으로 인해 사회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된 특수 고용노동자들의 실태와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는 임금 및 고용 안정성, 근로조건,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적 보호 수준에서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정부의 법적 규율보다 사용주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경영인총연합회의 입장

 

한국경영인총연합회(이하 한국 경총)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개인사업자이지만 겉보기에 근로자처럼 보일 수 있고, 전형적인 자영업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특수형태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라고 구분하여 부른다고 말했다. 특수형태종사자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업무지시나 감독 없이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법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번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주장에는 특수형태종사자와 회사는 사업자 대사업자의 관계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경총은 특수형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등 추가 비용 증가로 인해 해당 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산업에 따라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이거나 영세기업이 많아서 비용 증가를 감내할 여력이 없는 경우 산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에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기타 사회보험은 개인사업주이므로 지역가입 형태로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특히 산재보험은 특례로 사업장 가입도 가능하지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업무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서 실질적 보장성이 높은 민간 상해보험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보험과 더불어 필요성이 제기되는 노동조합의 문제에서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로 구성된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형태종사자 단체가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아도 교섭 거부 등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0년째 상반된 입장차이 보여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약 10년 전부터 논란이 되었지만 양측 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있다. 노동계에선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제출되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용자 측에선 여전히 개인사업 자이기에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회사의 업무지시나 감독 없이 업무 수행의 내용과 방법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번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한국경총의 주장과 달리 노동계에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업무활동 목표나 출· 퇴근, 성과관리 등은 여전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다. 특히 스마트폰 중개업을 통한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는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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