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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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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숙 칼럼〉간이회생절차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에 관해서는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두고 있는 반면, 법인에 관해서는 일원화된 회생절차 만을 두고 있는데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채 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호에서는 간이회생절차에 대해 살펴보겠다.
 
간이회생절차란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절차와 유사하지만 회생절차의 핵심을 이루는 재산상태 등에 대한 조사가 간이조사위원에 의해 간이한 방법으로 행해진다. 이 제도가 신설된 목적은 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성공적 재기와 함께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가. 개시신청권자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다.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한편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 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인과 개인(주로 전문직)을 포함하며, 채무의 액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관할


간이회생절차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소재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또는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또한 회생사 건과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 내년부터는 채권자의 총수가 300인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회생이나 파산사건은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 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은 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③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④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⑤ 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상태 ⑥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⑦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의사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경우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등 영업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해야 하지만,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경우는 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 상태정도만 기재하도록 절차가 간이화 돼 있다.


간이회생절차의 개시요건 및 기각사유
 
가. 개시요건


간이회생절차의 개시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소액영 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외에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나. 기각사유


한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의 신청을 기각한다.

①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 지 아니한 경우 ③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다.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폐지


가. 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개시 요건에 해당하고 기각사유가 없으면 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며,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 또는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한다. 또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나. 폐지
 
법원은 ①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거나 ②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때 ③ 회생계획안이 간이회 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⑤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경우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가능성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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