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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의장,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 당일 ‘국회 출입 가능’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있을 9일 국회출입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평상시대로 허용할 것이라고 알렸다.

 

정세균 의장은 대통령 탄학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이다당일 이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광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장은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국회 경내에서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본회의장 내 일반 방청은 정당별 배분을 통해 참관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이미 계획되어 있는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도 국회출입은 평상시처럼 허용된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지난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과 질서의식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고 안전하게 국민 여러분의 민의가 표출될 수 있또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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