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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꿈에만 그리던 전기누진제 개편, 전기요금 연평균 11.6%인하 효과

누진제 개편안 최종 확정 12월1일부터 소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13일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를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 인가했다. 누진제 개편안은 12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누진제 개편은 그동안 변화한 전기 소비 패턴과 가구 분포를 반영해 기존 100kWh단위로 나뉜 구간을 200kWh 단위로 늘렸다. 이에 200kWh 이하인 1구간의 경우 기본요금은 가구당 910원으로 전력량 요금은 KWh93.3원이다. 2구간인 201~400kWh는 기본요금 1600, 전력량 요금은 KWh 187.9원이며 400kWh를 초과하는 3구간은 기본요금 7300, 전력량 요금 KWh280.6원이다.

 

산자부는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가구당 전기요금 연평균 11.6%,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과 겨울에는 14.9%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6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개편 전 217350원에서 136050원으로 전기료가 감면되며, 800kWh를 사용했을 경우 378690원에서 19986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주진제 완화와 병행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슈퍼유저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절전할인 제도는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이상 전기사용을 감축한 가구에 대해 당월 요금을 10% 할인해 주는 제도다. 특히 7~8월과 12~2월 등 전기사용이 증가하는 계절에는 할인율이 15%로 올라간다.

 

반면 슈퍼유저 제도는 전력 사용량이 높아지는 여름과 겨울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 요율인 709.5/kWh을 적용하는 제도다.

 



더불어 산자부는 희망 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스마트계량기(AMI)를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또 다가구 주택의 경우 희망 주택에 한해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한전이 지원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용이 아닌 주택용 요금으로 납부할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주기적으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필수 사용량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6천원으로 2배 증액된다. 다자녀와 대가족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30%로 대폭 늘리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키로 했다. 또 경로당, 복지회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현행 20%에서 30%로 할인율을 늘이기로 했다.

 

교육용 요금 할인도 확대돼 전국 12000여개 초··고교 전기요금이 20% 할인되고, 2020년까지 전국 3400개 학교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전기요금 부담을 추가로 11%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자부는 2019년까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해 약 2000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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