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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하기스 물티슈 메탄올 기준치 초과, 식약처 회수 조치


 

13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물티슈에서 메탄올이 허용 기준치인 0.002%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10개 제품에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은 허용치인 메탄올 허용 기준인 0.002%2배 정도인 0.003~0.004%이 검출돼 식야처로부터 잠정 판매중지 및 검사명령을 지시 받았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의 경우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해평가 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건강에는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이와 함께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유한킴벌 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티슈 가운데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메탄올 기준치를 초과한 유한킴벌리의 물티슈를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반품 및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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