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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알바야 울지 마라 주휴수당 여기 있다’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8시간 기준 51,760원이다. 그리고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1,352,230원이다. 어디가 이상하지 않은가? 단순히 계산해 보아도 20만원 가량 돈이 더 포함되어 있다.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바로 주휴수당이다.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저기 그러면 월급은 얼마에요?” “하루에 51,760원씩 일하는 날 곱하면 돼요. 1월 중 근무일수가 22일이니까 1,138,720원이겠네요.” “주휴수당은 없나요?” “? 주휴수당이요?”

 

60년 전통의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일주일 15시간 이상)’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쉽게 말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무한 노동자는 5일치가 아닌 6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휴수당의 역사는 매우 길다. 1953년 근로기준법에서 최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항은 아래와 같다.

 

10(적용범위)

본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이나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정휴일, 법정공휴일은 임금산출의 근로일로 인정한다.

 

당시 근로기준법은 1주일 중 하루를 쉬도록 했고, 정휴일이라며 정기적으로 쉬는 휴일을 근로일로 인정해 유급휴일로 둘 것을 법으로 규정했다. 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일주일에 1회로 규정했기에 정휴일이 곧 주휴일이었고, 근로일로 산정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 항목이 곧 주휴수당 개념이었다. 하지만 이토록 역사 깊은 주휴일 개념이 모두에게잘 알려져 있지 못한 현실이다.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계산법

 

일반적으로 임금정산이 확실한 기업체들과 달리 주휴수당의 개념은 아르바이트생들로 불리는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더욱 취약하다. 사업체에서 필요한 시간에만 불러 쓰는 파트타임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르다. 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쉽다. 시급제로 할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지급하면 되고, 일급제의 경우 애초에 계약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에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보자 한주에 3일만 출근해 2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 그의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파트타임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간당임금] , 40시간 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 전체 근로한 시간을 5일로 나누고 그 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 결과 위의 사례는 주휴수당으로 25,880(2017년 최저시급 6,470 기준)을 받을 수 있다.

 



주휴일에 근로한 파트타임근로자 주휴수당은?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주휴수당 계산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일주일동안 총 근로한 시간을 5로 나누고 그 값에 시간당 급여를 곱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

 

하루에 8시간씩 주 2일을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있다. 그러나 사업체 사정으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 해당 근로자에게 하루를 더 근무 시켰다. 하루에 8시간씩 주에 16시간을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8시간을 더해 총 24시간을 근무했다. 그렇다면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라 [(24/40*8]*6,470=31,056]일까?

 

틀렸다. 한주에 40시간 미만씩 2~3일 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사업체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2일과 3일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은 달라진다. 이 경우 기본 주휴수당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을 더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지만 5인이하 영세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더하지 않고 일반급여로 계산한다.

 

우선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는 5인이상 사업체의 계산법은[(일일계약근로시간*근로계약일수)+{연장근로시간*1.5(연장근로 가산값)+주휴수당}]이다. 여기에 값을 대입하면 한 주간 근무한 총 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232,920원이 주급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해당 주급을 5로 나눈 46,584원이 주휴수당이 된다. 다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체의 계산법은 [(일일계약근로시간*근로계약일수)+연장근로시간+주휴수당]이다. 여기에 동일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대입하면 한 주간 근로한 시간은 총 32시간이 된다. 그리고 그의 주휴수당은 41,408원이다.

 

주휴수당 달랬더니 돌아온 건 고소장만

 

지난해 서울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김주현(가명)씨가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과 함께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사장은 치킨쿠폰을 훔쳤다며 김씨를 고소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해당 게스트하우스 사장은 김 씨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해 주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과거에 비해 많은 사장님(?)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주휴수당과 관련해 가난한 아르바이트생들의 불만이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 푼이 아쉬운 아르바이트생들은 주휴수당을 챙겨달라는 말도 쉽게 꺼내지 못한다. 괜히 사장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잘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나쁜 고용주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한 결과 청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사업장 10곳 중 6곳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처방도 일시적인 효과밖에 내질 못한다. 처벌이 솜방망이와도 같기 때문이다. 악덕 고용주들이 최저임금법과 같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더라도 감독 당국은 대부분 시정조치지시만 내린다. 이 때문에 고용주들은 일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 시정조치 명령 이후에 뒤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안 걸리면 장땡이라는 나쁜 습관이 몸에 베어있다는 말이다.

 

올해 최저시급이 지난해보다 7.3%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인상폭만큼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주휴수당의존재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악덕 고용주들도 함께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올 한해 전국의 고용주들은 한 달을 꼬박 일해도 130만원 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서글픈 아르바이트들의 주휴수당을 챙겨줄까, 아니면 그 것 마저 매정하게 빼앗을까?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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