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산 저가 트랙터·오토바이용 윤활유를 항공기용 특수윤활유로 둔갑시켜 납품한 화학업체 대표 이모(58) 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피의자는 저가의 트랙터·오토바이용 윤활유에 미국 회사의 상표라벨지를 부착하고 수입신고필증,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4개 품목을 43회에 걸쳐 납품해 1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모조품 윤활유가 사용된 공군 항공기는 진동 및 엔진 실린더 헤드가 균열되는 등 운항 중 추락 위험이 있어 조기회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군 장비 운용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의자는 군에서 제품검수 시 특별한 검수절차 없이 수량, 포장상태, 파손여부만 육안으로 확인하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에 납품 시 검수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고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모조품 윤활유 납품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