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오늘(29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하는 모든 과정을 전산화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IT업계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추가 발생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대"며 "이번 협약은 그동안 공공 공사 분야에 집중돼 있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대한 관심이 공공 SW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이뤄진 소프트웨어 회사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800만원을 부과했다.
한솔인티큐브(주), 한화에스앤씨(주), (주)시큐아이, (주)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사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았고,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어음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거기다 한화에스앤씨(주), (주)시큐아이, (주)농협정보시스템 등 3개 사는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 등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해, 일련의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