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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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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초등학생, 이번 여름방학에는 ‘고궁청소년문화학교’가자

문화재청, 4대 궁과 종묘에서 초등생 대상 궁궐프로그램 운영



문화재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궁청소년문화학교’를 경복궁 등 4대 궁과 종묘에서 오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궁청소년문화학교는 초등학생들이 고궁의 역사를 바로 알고 궁중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1989년부터 매년 여름방학에 시행되는 어린이 대상 궁궐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오는 25일부터 4주 동안 고궁별로 정해진 요일에 주 1회씩(오전 9:30~11:30) 총 4회 운영한다. 각 고궁의 운영 요일은 ▲화요일은 창덕궁 ▲수요일은 경복궁 ▲목요일은 덕수궁 ▲ 금요일은 창경궁 ▲ 토요일은 종묘이며, 대상 궁궐의 역사와 사건, 인물, 궁중 문화 등을 들려주는 이론 강의와 현장답사, 체험학습 등이 진행된다.



3~6학년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3~4학년 반과 5~6학년 반으로 나뉘어 반별로 70명씩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현장접수 없이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인터넷(http://chaedu.org)을 통해서만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가 횟수는 지난해와 같이 학생 1명이 4대 궁과 종묘를 모두 참여할 수 있으나, 고궁별 참여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접수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www.cha.go.kr)과 각 궁궐, 종묘관리소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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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