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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퇴직금 관련 법률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퇴직금을 이유로 발생 하는 분쟁이 생각보다 많다. 근로자가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생각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때로는 회사측에 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퇴직금의 계 산, 중간정산 여부 등 생각의 차이로 인해 소송까지 하게 되 는 경우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 자 모두 알아두어야 할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겠다.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 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일명 퇴 직금)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 로자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다. 5 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 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다만, 2010. 12. 1.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50%, 2013. 1. 1.이후에 는 100%의 퇴직금이 발생한다. 

또한, 퇴직금이 지급되기 위 해서는 전제로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여야 한다. 보험설계사, 지입차량 운전자, 미용사 등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지에 대 한 다툼이 많으며, 법원에서 관련 판례도 많다. 직업 또는 직 무의 명칭으로 근로자여부를 특정할 수는 없으며 실질적으 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년 이상의 재직요건을 충족할 경 우 퇴직금이 발생한다.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종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직접 적립하여 왔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으로 사용자는 금융기관 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적립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 하는 경우 1)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형’ 또는 2)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 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기여형’에 가입 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적립하여 직접 책임 지고 운용하는 형태이고,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이 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 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 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 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쟁점

(1) 평균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 금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 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은 물론, 연차휴가수당이나 단 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하도록 명시한 상여금, 급식대, 각종 수당도 포함된다. 그러 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혼 축하금, 조의금이나 실비변 상적인 피복비, 출장여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중간정산
종전에는 퇴직전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사유든 근로자의 요청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 하였다. 그러나,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 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거나,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만 퇴직 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있다.

(3)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장래에 발생하는 퇴직금을 연봉에 미리 포함하여 매월 지급 하고 근로자의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 있다. 이를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하는데, 회사 입장에 서는 퇴직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 받는 월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서로 이익이라고 생각하여 분 할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임금 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해야 하고, 약정에 따 라 미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 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가 된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근로 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 금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 하더 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퇴직금 지급시기 및 처벌규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 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 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 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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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참전용사 유해 국내로 봉환... 생전 "부산에 안장되고 싶다" 유언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6월 별세한 네덜란드의 6·25전쟁 참전용사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씨가 부산 유엔공원에 안장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인의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열리며 안장식은 5월 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개최된다.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이듬해인 4월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정전협정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벌어진 묵곡리 전투 등에 참여했으며, 네덜란드 정부는 그의 공적을 인정해 1984년 훈장을 수여했다. 배우자인 마리아나 티탈렙타 씨는 "남편이 생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남편의 유언대로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2015년 5월 프랑스의 고(故) 레몽 베르나르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유엔 참전용사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사후 안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국,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