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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필수 칼럼> 자동차 튜닝 모호한 기준이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


자동차 튜닝은 지난 정부에서 미래의 먹거리 중의 하나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역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기차 등 미래의 자동차와도 잘 어울리는 친환경 튜닝이라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자동차 튜닝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답보상태인 점은 심히 유감이다. 


항상 언급하는 약 5천 억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 규모는 국내 자동차 산업 대비 4조원 정도가 적당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역시 이에 따른 다양한 직종과 직업 창출도 거의 없다. 물론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튜닝허용 기준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고 선진국 과 같은 네거티브 정책이 아닌 허용 기준만을 강조한 포지티 브 정책에 문제가 있다. 


특히 각 기준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아직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늠하기 어 렵다. 그렇다고 일일이 담당부서에 의견을 확인하면서 진행하기도 어렵고 유권해석 여하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문제가 많다. 튜닝, 허가·불허가 보다 정확한 규정이 필요 필자는 이미 15여년 전부터 자동차 튜닝에 대한 허용기준을 선진국과 같은 안전, 배기가스, 소음 등에 기반을 둔 네거티 브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제대로 정리되어 활성화된 부분은 시간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보면 가성비가 크게 뒤떨어질 정도로 미약하다. 항상 탑재할 수 있는 드레스업 튜닝의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리어스포일러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무기도 될 수 있고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차량 크기 대비 너무 크게 만들고 모서리가 날카로우면 흉기로 작 용되어 위험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애매모호하다. 무작정 허용이나 불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규정은 결국 일선에서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정리된다. 알루미늄 휠의 경우도 수년 전 부터 인증 품목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문턱만 높이고 부정적인 시각만 일선에 주면서 신뢰성이 떨어졌다. 이웃 일본만 하여도 알루미늄휠협회에서 정확한 시험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시장에 인증제품만 출시되면서 일반인이 믿고 탑재할 수 있는 제품만을 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리어스포일러도 규정상 정확한 방법이나 제작방법을 제시해 양질의 품목과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자동차 튜닝 중 가장 핵심적인 영역 중 하나인 ECU 맵핑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의 내장 컴퓨터인 ECU의 프로그램을 바꾸어 차량을 더욱 고성능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고난도 작업 이고 차량의 엔진 등 각종 장치의 상태에 따라 최적의 ECU 프로그램 작업이 요구된다. 경우에 따라 배기가스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연비가 나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입증된 기업에서 진행해 신뢰성을 높아야 한다. 


국내에서 ECU맴핑은 일반적 으로 불허항목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능력을 갖춘 기업이나 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설사 이러한 작업을 진행해 운행하고 다녀도 프로그램 조작을 했다는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다. 모두가 애매모 호한 기준이고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이 영역은 애매모호하게 그냥 그대로 남아 있다. 



해외 인기 수출 제품, 국내에선 불법 최근 경찰이 단속하고 있는 고휘도 LED전조등을 보자. 현재 차량 출시 이후 적용하는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는 이 장치의 탑재는 모두가 불법이다. 아무리 좋은 고휘도 LED전조 등을 개발해 탑재해도 무조건 불법이고 법칙조항이 매우 크다. 물론 이유는 최근 출시된 차량 모두에는 광축조절장치가 탑재되어 반대편에서 오는 상대방의 차량에 눈부심을 방지 하는 장치가 탑재되어 있다. 따라서 고휘도 LED전조등 장치 에는 광축조절장치가 없어서 상대 운전자에게 순간적인 눈 부심을 일으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도 일부는 맞지만 틀리는 부분도 많다. 한 중소 우수업체 는 해외에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해 수출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는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중소기업이 개 발한 제품은 광축조절장치가 탑재되기 이전의 차량을 대상 으로 기존의 할로겐 전조등을 단순히 허용기준에 맞는 고휘도 LED로 대체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할로겐 전구를 신형 반영구적인 고휘도 LED 전구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기준에 맞는 같은 광도를 가지고 전구만 교체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고 미적으로도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어 일본 등에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는 품목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수십 년 전부터 자동차 튜닝이 활성화되어 지금도 약 14조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선진 시장이다. 물론 법적 기준은 가장 선진 화되어 있다. 이러한 시장에 인기 있는 품목으로 수출하고 있 으나 정작 우리나라는 기준의 애매모호함으로 판매를 못하 고 있다. 


최근 브레이크 등이나 방향지시등의 LED 적용은 허용되었으나 정작 가장 핵심적인 전조등은 앞서 언급한 광축조절장치라는 이유로 모두 한꺼번에 묶여서 불법으로 생각되고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단순한 전구 교체는 당연히 허용 돼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풀어줘야 한다. 유권해석의 경우도 포지티브 기반의 소극적인 판단이 아니라 앞서 언급 한 안전, 배기가스, 소음이라는 선진기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네거티브 정책의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법적기준은 일선 업체에게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풀어주려는 흐름과 달리 칼질이나 갑질이라는 느낌을 일선에서 강하게 갖는다면 그 시장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 활성화는 멀었다고 할 수 있다. 기득권 유지나 버티기 방법으로 흉내만 낸다면 국내 자동차 튜닝 활성 화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항상 기대를 한다. 이전보다는 나아지겠지 하는 일선 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그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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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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