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4.4℃
  • 맑음강릉 12.8℃
  • 구름많음서울 7.9℃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7.9℃
  • 맑음울산 11.8℃
  • 맑음광주 7.1℃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7.7℃
  • 구름많음제주 13.6℃
  • 구름조금강화 7.1℃
  • 구름조금보은 6.3℃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10.9℃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2017국감] 소비자원 분쟁조정사건 적체 심각…법정처리기간 4배 초과


한국소비자원이 분쟁사건을 처리하는데 법정처리기한을 무려 4배 가량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 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 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118.6일로,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는 법정처리기간(30일)을 4배 가량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미결사건의 경우는 2012년 558건에서 2016년 1,473건으로 약 3배 급증했고, 조정관 1인당 사건 수도 같은 기간 102.3건에서 158.9건으로 사건적체가 심각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실제로 A씨는 골프회원권 계약 해지와 관련해 2016년 8월 17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사건처리지연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 31일 사건에 착수해 조사를 하던 중 피신청인이 이미 지난해 10월 7일 폐업해 사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B씨는 인터넷 교육 수강료 환불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소비자원은 올해 2월 조사에 착수, 지연기간동안 증빙자료가 모두 삭제돼 분쟁조정 자체를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비자의 권익 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의 사건처리인력을 늘리고, 사건처리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포스코, 가스흡입 사고에 사과...진보당 “위험의 외주화 끝내야”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한 사고와 관련해 21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발순환회복했지만 여전히 중태이고 1명은 의식장애로 중증인 상황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작업 중 유해가스를 마셨으나 경증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또다시 반복된 포스코의 중대재해, 이제는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포항제철소에서는 불과 보름 전에도 화학물질 누출로 하청노동자 1명이 숨졌다”며 “올해만 포항제철소에서 세 번째, 포스코그룹 전체로는 일곱 번째 인명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 포스코는 현장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포스코가 위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