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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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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17국감] 소비자원 분쟁조정사건 적체 심각…법정처리기간 4배 초과


한국소비자원이 분쟁사건을 처리하는데 법정처리기한을 무려 4배 가량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 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 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118.6일로,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는 법정처리기간(30일)을 4배 가량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미결사건의 경우는 2012년 558건에서 2016년 1,473건으로 약 3배 급증했고, 조정관 1인당 사건 수도 같은 기간 102.3건에서 158.9건으로 사건적체가 심각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실제로 A씨는 골프회원권 계약 해지와 관련해 2016년 8월 17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사건처리지연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 31일 사건에 착수해 조사를 하던 중 피신청인이 이미 지난해 10월 7일 폐업해 사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B씨는 인터넷 교육 수강료 환불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소비자원은 올해 2월 조사에 착수, 지연기간동안 증빙자료가 모두 삭제돼 분쟁조정 자체를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비자의 권익 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의 사건처리인력을 늘리고, 사건처리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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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