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이 분쟁사건을 처리하는데 법정처리기한을 무려 4배 가량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 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 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118.6일로,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는 법정처리기간(30일)을 4배 가량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미결사건의 경우는 2012년 558건에서 2016년 1,473건으로 약 3배 급증했고, 조정관 1인당 사건 수도 같은 기간 102.3건에서 158.9건으로 사건적체가 심각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실제로 A씨는 골프회원권 계약 해지와 관련해 2016년 8월 17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사건처리지연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 31일 사건에 착수해 조사를 하던 중 피신청인이 이미 지난해 10월 7일 폐업해 사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B씨는 인터넷 교육 수강료 환불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소비자원은 올해 2월 조사에 착수, 지연기간동안 증빙자료가 모두 삭제돼 분쟁조정 자체를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비자의 권익 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의 사건처리인력을 늘리고, 사건처리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