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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8년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해가 시작된 만큼 법·제도에서 변화가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조정지역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양도세율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50%로 적용되고,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신(新)DTI’가 도입된다. 경제·복지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이 1,000만원까지 늘어나고,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제한된다.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되고, 초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9월부터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이 각각 25만원, 10만원씩 지급된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가고 새로운 희망의 2018년이 밝았다. 새로 시작하는 한 해는 ‘무술년’으로 ‘황금개띠의 해’로 불린다. ‘황금개띠’라는 말은 10천간(天干)과 12간지(干支)의 조합을 말하는 60갑자(甲子)에 해당하는 ‘무술’을 풀어서 설명한 말이다. 그러니까 ‘무’가 나타내는 색이 ‘노랑’ 즉, 황금색을 말하고, ‘술’은 12간지 중 11번째 동물인 ‘개’를 의미한다.


새로운 해가 시작된 만큼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에도 새로 도입돼 시행되는 것들이 많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책 발표 이후 약 한 달 정도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던 부동산 가격은 이내 다시 제 위치를 되찾는가 하면 오히려 더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서 추가 시행되는 규제책이 과연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따라 지난해(6,470원)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 또한 9월부터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으로 각각 25만원, 10만원씩 지급된다.


2018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부동산 가격 잡기 위한 규제책


지난해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6월부터 11월까지 무려 5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만큼 대책을 발표했을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해가 바뀌면서 시행되는 제도들이 많다. 대부분 규제책이다. 당장 이번 달부터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고, 분양권 거래간 양도세율 50% 적용, 신DTI 등이 시행된다.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처음 도입된 제도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나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이를 초과이익으로 간주하고 누진적으로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으로 말한다. 제도는 2006년 도입됐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유예기간이 연장됐지만,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더이상 유예기간을 연장시키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후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모두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이 된다.


제도는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최고 50%의 부담금을 부과시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다. 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개발비용)}×부과율’을 통해 산정된다. 개시시점은 재건축 조합설비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을 말하고, 종료시점은 준공인가일이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정기예금이자율과 해당특별자치도, 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개발비용은 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용·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초과 금액의 10%×조합원 수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200만원×조합원 수+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조합원 수 ▲7,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 : 600만원×조합원 수+7,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조합원 수 ▲9,000만원 초과 1억1,000만원 이하 : 1,200만원×조합원 수+9,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조합원 수 ▲1억1,000만원 초과 : 2,000만원×조합원 수+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조합원 수 등 수식에 따라서 부담금이 결정된다.


분양권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세금부담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이번 달부터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권을 거래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1억원의 양도차익을 봤다면 세금으로 5,000만원을 내야하는 것이다. 만약 2주택자라면 기본 양도소득세율에서 10%p, 3주택자 이상이라면 20%p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6~40%임을 생각하면 3주택자 이상인 경우 최고 6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되는 것이다.


대출한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DTI의 소득과 부채를 산정하는 방식도 차주의 부채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했다면 DTI 산정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 차주가 다주택자라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DTI비율을 산정하도록 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부동산임대업 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Return to Interest)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주택의 연구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보다 1.25배 이상이어야 하고, 비주택은 1.5배 많아야 한다.



올해 중 시행되는 제도로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과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ebt Service Ratio) 도입 등이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를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체 물량의 20%를 거주자 우선 분양 물량으로 빼도록 했다. 이와 함께 3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할 때는 인터넷 청약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DSR은 올해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DSR이 도입되면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소득산정 기준은 신DTI 소득 산정 방식을 준용한다.


최저임금 인상…최저시급 7,530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따라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올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실현을 위한 중간 단계적인 성격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연평균 15.7%의 최저임금 인상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그것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불어왔고,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이나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세금↑


올해부터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표준 3억~5억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기존 38%에서 40%로 오르고, 5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42%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2000명의 세부담은 1인당 87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세율도 22%에서 25%로 인상된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22%로 인하된 이후 9년만에 다시 25%로 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77개 초대기업이 2조3,000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통상임금 80%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이 줄어들었을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올해부터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인상돼 지급된다.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50만원이다.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불안을 겪지 않도록 일정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을 반영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실업급여는 실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 인상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금액은 지난해 150만원보다 30만원 늘어난 18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8만9,000여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통상적 출·퇴근길에 일어나는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됐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병에 걸린 당사자 혹은 그 가족이 입증해야하는 규정을 완화해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단에 ‘추정의 원직’ 적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정규직 전환, 중소 1,000만원 세액공제


올해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이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청년(15~29세) 정규직이나 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 늘어난 1,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이다. 지원 기간은 중소·중견기업 2년, 대기업 1년이다.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700만원, 450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역시 10% 늘어난 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역시 2년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확대를 위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도 새로 생겼다. 올 한 해 동안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사회보험료의 50%가 공제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제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올해부터는 금지된다. 특히, 철도나 항공 등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는 ▲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사용해 이를 보충할 인원이 필요하거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력 수요가 있는 경우 ▲전문적인 외부 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오는 5월 29일부터는 신입사원도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등 2년간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년차에 휴가를 사용하면 2년차 연차휴가일(15일)에서 차감됐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가 보장된다. 육아휴직기간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해 복직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9월부터 기초연금 25만원·아동수당 10만원 지급


9월부터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고, 아동수당도 10만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소득수둔 90% 이하인 가구(2인 이상)의 0~5세 아이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253명 대상 아동 중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25만3,000여명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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