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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3시 스톱 공동행동 “韓 여성, 오후 3~6시까지 무급 노동”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여성민우회·민주노총 등 13개 단체가 연합한 ‘3·8 3시 스톱(STOP)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 금지, 남녀 임금차별 금지 등을 요구하는 ‘3시 스톱 시위’를 진행했다.


2015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고용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6.6%로, OECD 34개 회원국(평균 15.3%) 중 가장 높다. 같은 시간 일하고도 남성이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64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했을 때 여성은 오후 3시 이후에는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시위에서 “결·남·출(결혼·남자친구·출산계획) 묻지 말고 반은 뽑아라”, “직장 내 성희롱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 “최저임금 정부부터 지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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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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