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0.8℃
  • 구름많음강릉 10.2℃
  • 서울 12.2℃
  • 대전 13.1℃
  • 흐림대구 14.6℃
  • 흐림울산 15.0℃
  • 광주 15.7℃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4.8℃
  • 흐림제주 20.9℃
  • 구름많음강화 10.8℃
  • 흐림보은 12.4℃
  • 흐림금산 13.9℃
  • 흐림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4.2℃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포토뉴스


‘잿빛하늘’ 고농도 미세먼지 기승…“마음 편하게 숨 쉬고 싶다”


중국에서 날아든 고농도 미세먼지로 3월 전국의 하늘은 말 그대로 ‘잿빛’이었다. 3월 마지막 주에는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오염물질에 안개까지 더해져 미세먼지 예보 단계가 ‘매우 나쁨’까지 떨어졌고, 시야는 종일 답답할 정도로 뿌연 하늘이 이어졌다. 이번 미세먼지는 2015년 관측 이래 역대 최악으로, 올해 봄철 내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 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까지 더해질 경우 대기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자 환경부는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등 7 가지 대응요령은 제시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행동요령을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8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