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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모르면 손해>P2P대출 상품 투자 체크포인트


미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양적완화를 멈추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도 지난해 11월30일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p 인상했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은 이자혜택과 이자부담을 동시에 안게 됐지만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증가되는 이자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최근 그 대안으로 P2P 대출 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제도권 금 융에 속해있지 않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은 후 투자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 상품에 대한 투자 체크포인트를 뭘까. 


원금손실 발생 우려


사례 #1) 6개월 후 결혼하는 직장인 박지철 씨는 결혼자금 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다가 P2P상품을 통하면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만기 6개월 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투자손실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되는 투자 상품이다. 따라서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투자해야 한다. 일부 P2P 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부실보상자금을 마련해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일부를 보전한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 다. 그러나 이 또한 일부 상품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손실 보전금액도 높지 않아 부실대출 발생 시 투자원금의 손 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높은 리스크…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사례 #2) 직장인 김수혁 씨는 최근 은행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 낮은 금리대(3~5% 내외)로 대출을 받아 고수익 P2P상품(20% 내외)에 투자하면 손쉽게 연 15% 이상의 금 리차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


위의 사례처럼 P2P상품은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 에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상품보다 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관 리가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27일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P2P업체당 투자한도를 두고 있 으므로 투자자는 한도 내에서 투자해야 하고, 본인의 투자액 모두를 한 업체에 투자하기보다 여러 개 업체의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임을 명시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개 업체당 개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이자·배상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는 4,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업체는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을 구축(P2P대출 가이드라인 제6조)해야 한다.


‘예치금분리보관’이란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예치금을 P2P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P2P업 체의 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고객예치금을 농협은행, 신한은행, SC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금융감독원 “투자유인업체, 가이드라인 위반업체”


P2P업체는 홈페이지에 상세한 상품설명을 게시해야 한다. P2P대출 상품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P2P업체가 홈페이 지에 투자 위험도, 차입자 신용도, 상환계획, 예상수익률 산정 방식 등을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한도를 위반하거나 회피해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는 가이드라인 위반업체며,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대규모 손실도 가능하다”며 “P2P상품은 장기간 연체가 발생하거나 원금손실이 가능한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 마이너스통장 등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무위험 차익거래 (Arbitrage-trading)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로서 금감원이 지난해 2월27일 P2P대출 가이 드라인을 만들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27일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되자 P2P대출시장의 성장세가 다소 완화되면서 매월 8~10% 수준의 꾸준한 성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누적대출액 평균 증가율은 지난해 1~5월 15.5%에서 같은해 6월부터 올해 1월 8.7%로 6.8%p 감소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2017년 5월말 60.2%(7,780억원)에서 2018년 1월말 63.6%(1조6,066억원)으로 소폭 상승하는 등 부동산대출 쏠림현상이 지속됐다.



또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비중 (대출잔액 기준)은 2016년말 1.24% 수준이었지만, 시장 확대 및 대출만기 도래로, 올해 1월말 7.96%로 상승했다. 부동산 대출 쏠림과 대출부실 현실화 등 P2P대출시장의 리스크가 존속함에 따라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연장해 지속하기로 하는 동시에 공시정보의 구체화, 투자한도 규제개선 등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아울러 P2P대출 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법인의 외부감사보고서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재무현황,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 진행상황 등 공시항목으 로 구체화했다. 또 대출자가 동일 P2P대출 플랫폼을 통해 복 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부동산 PF상품은 부동산 담보가치 미약


사례 #3) 자영업자 이철민 씨는 올해 초 P2P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친구의 경험담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목표수익률이 가장 높은 부동산 PF상품에 투자 했다. 그러나 투자만기(9개월) 시점에 연제가 발생해 P2P업 체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PF건물이 착공도 안 된 것을 알게 됐다. 성급하게 목표수익률만 보고 투자결정을 내린 것이 화근이었다.


위의 사례처럼 부동산 PF상품은 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단계에서는 담보물(토지 등) 가치가 미미하다.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고 분양돼야만 담보가치가 만들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면 담보물의 예상가치도 감소할 소지가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제한될 경우 투자금 상환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투 자를 결정할 때 담보권 정도, 선·후순위 여부, 건축물 대상지역 등을 확인하고 P2P업체가 공사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는 업체인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2P상품 이자소득세 절세도


사례 #4) 직장에서 퇴직한 최경진 씨는 지난해 7월 P2P상품에 1년 만기로 투자해 올해 7월 만기에 정상적으로 상환됐다고 P2P업체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생각보다 투자수익금이 적어 세금을 확인해보니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의 이자소득세율(15.4%)이 아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인 27.5% 를 적용받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이후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P2P투자자들에게 문의해보니 P2P상품에 따라 실효세 율을 16~18% 내외까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게 돼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위의 사례는 P2P상품 투자에 따라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 27.5%가 적용됐다.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세 15.4%보 다 12.5%p 높지만 세금 계산시 원단위는 절사하기 때문에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분산 투자하는 P2P상품의 경 우에는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P2P업체 평판·대부업체 연계 여부 확인해야


P2P대출 시장은 차주와 투자자가 P2P업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만나 대차거래하는 자생적인 중개시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최근 투자위험 역시 집단지성에 의해 모니터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처음 P2P상품에 접근하는 투자자는 성급하게 투자하기에 앞서 포털사이트의 투자자모임(카페)에서 P2P업체의 연체발생사실, 투자후기, 상품자료 등을 분석해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P2P업체들은 대부분 대부업체를 설립·연계해 투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P2P대출 영업 형태를 보인다.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은 P2P대출 영업에 대한 감독권한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29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했다. 다만, 그 이전부터 P2P대출 영업을 해오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춰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리고 지난달 1일부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P2P대 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가 전면 시행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3월1일 기준 총 104개의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가 등록을 완료했다.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 관리’를 통해 업체의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통합 조회시스템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인터넷상 에서 P2P로 홍보하고 있지만,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업체들도 있다. 이런 유사업 체들은 모집자금을 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익명조합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 모집 후 직접 사업을 영위한다. 이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고,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도 없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대상도 아니고, 금감원의 감독·감사대상인 연계 대부업자도 없기 때문에 P2P대출이 용자와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이벤트 업체는 투자에 유의해야


또 P2P업체를 선택할 때는 연체율, 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상세한 상품설명,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 투자자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투자금액의 일정부분(1~3%)을 돌려주는 리워드 방식이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대출심사능력 및 리스트 관리능력보다는 이벤트성 행사에 의존하는 업체로, 자칫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릴 수 있다. 특히, 이런 업체의 경우 과 도한 행사로 인해 재무상황이 부실해질 수 있고, 불완전 판매의 소지도 높아 투자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P2P금융협회 비회원사 투자는 피해야


P2P금융협회는 P2P대출시장에서의 회원사 이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립된 임의단체로,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을 위 해 회원가입심사, 업무방법서 마련, 외부자체점검, 회원사 제명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3월15일 67개 의 P2P업체가 P2P금융협회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이에 반해 비회원사는 자발적인 자율규제를 받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높다. 금감원은 “업체들 중에는 인력, 자본 등이 영세해 홈페이지가 갑자기 폐쇄되는 경우도 있다”며 해당 업체 상품 투자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고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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