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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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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직장인 10명 중 6명 “사내 감시 필요해”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사내 감시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36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1%가 ‘사내 감시가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외에 ‘어떤 이유든 근절돼야 한다’는 답변은 29.1%를 차지했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8.8%에 그쳤다.

직장인의 입장에서 회사가 직원들을 감시하는 이유로는 ‘직원들이 딴짓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53.9%)’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해서(26.1%) ▲서비스 관리 및 품질 향상을 위해서(10.2%)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6.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3%) ▲문제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0.6%) 순이었다.

‘직장 내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를 묻자 응답자의 62.1%가 있다고 답했는데 주로 ‘상사가 지나다니면서 수시로 감시했다(32.5%)’고 밝혔다. ‘어떤 부분에 대해 감시를 받았나’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5.9%가 ‘동료와의 잡담’에 대해 감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실시간 업무현황(20.6%) ▲업무 이외의 PC 사용(12.6%) ▲사적 통화(12.1%) 등이었다.

직장 내에서 감시를 받는다고 느낀 뒤 취한 행동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 눈치를 살피게 됐다(63.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반면 ‘의식하지 않고 원래대로 행동했다(23.6%)’거나 ‘자리비움·메신저 사용 등을 줄이고 업무에만 집중하게 됐다(12.7%)’는 답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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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