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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의원,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법’ 발의

친족 간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피해자 완전한 보호 및 가해자 처벌 이뤄져야

친족간에 발생하는 각종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은 친족 관계에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 베체를 골자로 한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하며, 해당 규정은 동법 시행 전에 범한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소시효 내 범죄 발생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제적, 정서적 보호자인 경우 주변인에 의해 방조, 은폐돼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2,709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660건이 처분됐고, 구속은 776건, 불구속은 606건에 달했다.


또한 경찰청 성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성범죄 총 13만9,485건 중 동거 친족이 2,352건, 기타 친족이 1,052건으로 총 3,404건 등 전체 성범죄의 24%에 해당하는 성범죄가 친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곳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친족 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다”며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감춰진 채 긴 시간 침묵을 강요받으며 살아야 했던 고통의 굴레를 벗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둬 만13세 미만의 사라 및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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