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반 국민이 법률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전(改悛)의 정(情)’을 ‘반성하는 태도’로 변경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으로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때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전(改悛)의 정(情)’이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또는 ‘반성하는 태도’ 등의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을 뿐더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대부분의 법률 용어가 이처럼 어려운 한자식 용어로 표기돼있어 한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과도한 한자식 용어는 국민과 법률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며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돼 우리 국민이 조금 더 쉽게 법을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