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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력 부족’ 심각…소방관 1명이 여의대 2배 면적 책임

법정 기준 대비 충원률 약 65%

 

소방인력과 장비가 법정 기준에 맞게 편성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소방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이 부족해 소방관 1명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지역을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

 

1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소방인력 및 장비가 법정 기준에 맞게 편성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소방력 법정 기준은 ‘소방기본법(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정 기준 소방인력은 총 6만9,265명이다.

 

하지만 현재 소방인력은 4만4,983명(2017년 12월31일 기준)으로, 법정 기준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정 기준 대비 충원률은 전남이 53.2%(법정 기준 5,041명, 정원 2,680명, 현재원 2,412명)로 가장 열악했고, 세종 55.6%(법정 기준 612명, 정원 340명, 현재원 318명), 충남 56.1%(법정 기준 4,831명, 정원 2,708명, 현재원 2,467명), 충북 57.7%(법정 기준 3,050명, 정원 1,761명, 현재원 1,685명) 등이다.

 

또한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경기가 1,5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창원(1,480명), 서울(1,418명), 울산(1,24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매년 감소(2015년 1,239명, 2016년 1,181명, 2017년 1,091명)하는 추세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인 미국(911명), 일본(779명)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소방관 1명의 관할 면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강원은 소방관 1명이 5.28㎢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2배에 달한다. 경북(4.88㎢), 전남(4.60㎢), 전북(3.81㎢), 충북(3.58㎢) 등도 소방관 1명이 상당히 넓은 면적은 담당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 만취 상태이거나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 구급차를 불러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이송을 거부한 사례가 5년간 7,300여건에 달하고,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도 매년 평균 168건씩 발생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840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발생했다.

 

홍 의원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소방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소방관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장비와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돼 우리의 소방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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