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간 자동차 가격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낸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0.3%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자동차는 소모되는, 결국 없어지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2%의 세금을 내는데, 수익이 생겨나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개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세금은 자동차세의 7분의 1,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불평등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의 필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 지사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불평등, 또 전 세계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면서 “결국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됐고, ‘이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논의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의 자산, 소위 ‘공유자산’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는 소수의 부자들만 갖고 있고, 자동차는 서민들도 갖는다. 결국은 영속하지 않고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세의 세율은 높고, 영속하면서도 수익까지 나는 부동산 세율이 낮은 진짜 이유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에는 모두가 이익되는 방향, 다수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며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도 완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벗어나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적게나마 기본소득으로 만드는 제도에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그때부터는 큰 저항 없이 조금씩 확대해나갈 수 있기 않겠느냐는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국토보유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에는 “옳은 일이라면, 실현 가능하다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 국가 단위에서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해당 자치단체들이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면 된다”면서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현재 헌법 체제를 벗어나지 않고도, 즉 개헌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지방세 기본법에 국토보유세라는 형태의 새 제도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 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정부에 위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공직자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백지신탁하게 한다”며 “부동산에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공직자라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역시 백지신탁하게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같은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