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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M경제매거진] 민간투자 ‘12조원+α’ 열고 소득주도성장 일보 후퇴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
-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주도 경제 운용의 한계 인정
- 현대차 GBC 등 기업 대규모 프로젝트 조기 착공 지원
- 모든 공공시설에 민자사업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및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논의 지속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운영 방향으로 ‘민간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제 도입 등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침체된 경제와 메마른 고용시장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갈수록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과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한다는 절박함도 녹아있다. 정부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모든 공공시설사업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해 12조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조기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기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저임금을 개선해 2020년 개선된 결정 구조를 결정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2018년 12월17일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전문가 및 경제계 등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추진을 고수하며 수십조원의 세금을 투입했던 정부가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일자리·소득주도성장’이 첫 번째 과제였던 것과 달리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소득주도성장’ 관련 내용은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과제로 밀려났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라는 패러다임을 포기하고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2018년)는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해였다.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5년의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 줘야 할 것이다. 포괄적인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는 문 대통령의 앞선 발언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문 대통령은 12월7일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고, 11일 국무회의에서는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견고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과 민생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2.6~2.7% 성장·취업자 수 15만명 증가 예상

 

정부는 ‘2019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경제가 올해와 같은 2.6~2.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과 소비 등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했지만, 3·4분기 들어 건설·설비투자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약화된 부분을 반영해 올해 경제도 2.6~2.7%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 5만명 늘어난 1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예산 469조6,000억원. 올해 428조8,000억원보다 40조7,000억원(9.5%) 더 늘어났다. 여기에 일자리 예산만 22조9,000억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제가 2%대 성장에 머물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평년의 절반 수준인 15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우리 경제 현실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내년 목표도 달성이 “쉽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세부적으로 2017년 대규모 투자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와 미·중 통상분쟁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돼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올해 설비투자가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고, 내년에는 1.0%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 역시 올해 건물과 토목 모두 부진하면서 2.8% 감소하고, 내년에도 정부 정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연간 2.0% 줄어들 것으로 봤다. 민간소비는 올해 2.8% 증가에서 내년 2.7% 증가로 증가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수출도 내년에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올해 6.1%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수출 증가율(전년대비)은 내년 3.1% 증가로 반토막이 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올해 740억 달러 흑자에서 내년에는 640억 달러 흑자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7년 31만4,000명 증가했던 취업자 수는 올해도 10만명 정도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12조+α’…민간투자로 경제 활력 깨운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2조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조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먼저 행정절차,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인해 막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해 ‘6조원+α’의 민간투자를 일어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내년 1월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르면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인구유발 저감방안이 마련됐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입장인 만큼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통과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GBC는 현대자동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세우려고 하는 105층짜리 신사옥으로, 3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용효과는 건설 및 인허가 기간에 7만9,000여명, 준공 이후 20년간 113만7,000여명이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중국 등의 추격에 대응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의 조기 착공도 추진된다. 여기에 SK하이닉스는 1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대·중소 협력업체도 함께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에 2,000억원이 투자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문화·일자리 기반 마련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K-Pop 공연장이 서울 도봉구 창동에 들어서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민간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투자법상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만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민자사업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등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총 ‘6조4,000억원+α’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적격성 조사 등을 통과한 항만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4조9,000억원+α’의 투자가 계획돼 있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일정 규모(총사업비 500억원 등) 미만의 사업의 경우 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 등 여타전문기관으로 이양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투자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신설되는 1조2,000억원 규모의 ICT 펀드(우정사업본부 4,000억원, 민간·기관투자자 등 8,000억원 출연)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10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5조원) 등이 있다. 이밖에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확대하는 등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지역균형발전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 손본다

 

정부는 낙후된 지역에 민간투자가 보다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로 돼 있는 평가 항목의 배점을 바꾸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 항목에 반영, 높게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SOC 사업 예비타당성 대상 면제 기준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조정 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내년(2019년) 1분기 중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구축, 지역전략산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 큰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 사업 착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체육시설, 지역관광 인프라, 도시재생, 노후산단 재생, 안전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전년대비 약 50%(2조8,000억원) 늘어난 8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별 생활 SOC 시설 수급 현황 분석을 토대로 향후 3년간의 투자 확대 계획 등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도 2019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거나 추진예정인 토목·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해 사업의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정부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와 9,000억원이 들어가는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내년 중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도 부지확보, 사업승인 등 일정을 줄여서 올해보다 8,000호 늘어난 7만3,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옛 부산원예시험장과 대전교도소, 원주권 군부지 등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0곳 이상을 1월 중 발표하고 내년 안에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

 

창업목적 자금 자녀 증여 시 전 업종서 증여세 감면

 

창업 활성화를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여관업·주점업·부동산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증여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부동산 담보에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된다.


현행 증여세 과세 특례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최대 30억원 한도(부동산·주식 제외)로 증여세를 5억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해 과세하도록 했다. 이는 나중에 부모님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했던 창업자금이 상속재산가액이 합산돼 과세된다. 정부는 과세 시점을 늦춰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여세 과세 특례는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됐는데, 이것을 이번에 부동산업, 여관업·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창업 및 자금사용 요건도 현행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자금 사용’에서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 사용’으로 완화했다.

 

또한 2조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의 창업 초기(업력 1~3년) 분야 비중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혁신모험펀드(10조원)의 운영을 개선한다. 성장지원펀드(8조원)의 원활한 결성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 출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신생운용사 운용펀드의 경우 민간자금 확보 역량을 감안해 공공출자를 40% 이상으로 설정)하고, 출자 공모를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낙후지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3년간 100%, + 2년 50%) 혜택은 요건을 완화하되, 감면 한도가 근로자 수에 비례하도록 고용요건을 신설하고, 일반 R&D보다 세액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는 신성장 동력·원천기술 R&D 대상에 블록체인 및 미세먼지 저감 기술 등을 추가한다.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과 관련해 ‘일괄담보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 금융권은 부동산, 매출채권, 동산 등 담보별로 심사를 진행, 대출 여부를 결정하지, 서로 다른 형태의 담보를 묶어서 한 번에 심사하지 않고 있다. ‘일괄담보제’가 도입돼 서로 다른 형태의 담보를 묶을 수 있으면 기업들은 보유 중인 무형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금융권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권 수요에 맞춰 권리성, 기술성 등 핵심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IP) 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담보 IP 매입 및 수익화를 위한 회수지원기구를 구성하는 등 ‘담보 IP 회수지원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향후 4년간 5,000억원(2019년 1,250억원, 2020~2022년 3,75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조성(성장금융, 모태펀드 등 출자), 우수기술기업, 우수 IP 보유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스타트업이 투자자, 기업 등과 협력·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기반 창업집적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도 조성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 수수료를 90%로 확대하고,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도 개인 15억원에서 30억원, 법인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아울러, 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시 받게 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과 벤처기업 매각으로 회수한 투자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지원(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 완화 기한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집중 지원

 

제조업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R&D 투자지원 등이 집중된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부품업체 대상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기 운영 및 시설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보증료율을 우대 보증하는 한편, GM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만기연장과 특례보증 등도 보장해준다. 급증하는 친환경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전기차는 올해 3만1,000대에서 2019년 4만2,000대로 1만1,000대 늘어나고, 수소차는 746대에서 4,000대로 3,154대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부품고도화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9,710억원 규모의 ‘xEV산업 육성사업(예비타당성 검토 진행 중)’을, 2021년부터 2027년까지는 ‘자율주행융합신산업육성사업(9,500억원, 예비타당성 추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 분야에서는 2025년까지 LNG 연료추진선 140척(공공 40척, 민간 100척)을 발주(1조원 규모)해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수소연료 선박(2019~2023년, 420억원), 자율운항선박(2020~2025년, 5,000억원)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된다. 아울러, 산업위기지역 내 기자재 업체의 대출·보증(1조원) 만기를 2019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단기 유동성 위기에 놓여있는 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 업체에는 1조7,000억원의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투명·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5,281억원)가 지원된다. 석유화학 분야는 2023년까지 고부가 제품개발을위한 약 90만평 규모의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가 들어서고, 산단 조성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해수담수화 사업(2019~2023년, 2,306억원)도 추진된다.


현재 과잉공급업종에 한해서 적용 중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개편해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 8월까지인 일몰기한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한다. 이미 부실해진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처리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도 병행 추진한다. 조성돼 있는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은 조기 집행하고, 필요한 경우 5,000억원을 추가 조성한다.

 

해외 임상시험(3상),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포함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8대 선도 사업(미래 자동차, 스마트 공장·산단, 스마트 시티, 스마트팜,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핀테크, 드론) 중 ▲스마트 공장·산단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자동차 등 4대 신산업에 대해 재정·세제·제도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바이오헬스 분야 지원을 위해 신약개발 간 막대한 연구비용이 소요되는 해외 임상시험(3상)을 신성장 R&D 세액공제(중소기업 25~40%, 대·중견기업 0~30%)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1상은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고, 2상은 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신약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반면, 3상은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와 장기적인 안전성 등 종합적인 검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글로벌 신약의 경우 3상 위주의 해외 임상시험이 필수적이다.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산단 10개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2019년 2개 산단에 대해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개별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는 지원 단가를 1억원으로 인상하고, 핵심요소와 모듈이 연계된 패키지 솔루션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은행(1조원)·기업은행(5,000억원)의 대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비율확대(90%→95%로) 및 보증료 추가 감면(0.2→0.4%p) 등을 통해 2019년 4,000개, 2022년까지 3만개(제조공장의 50%)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한다.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비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해외에서 결제를 할 때 현금을 사용하려면 환전을 해야 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VISA’, ‘마스터’ 등 해외 결제 네트워크 브랜드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환전이나 수수료 부담 등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


스마트카 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과 제주 2개 도시에서 추진 중인 ‘자율차 도심 주행을 위한 자동차·교통상황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실증사업을 진행할 지역을 추가로 2곳 더 선정한다.


이밖에 AI·IoT·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이 높은 4개 분야(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첨단소재)에 공공기관·기업 공동의 산업플랫폼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융복합 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등 융복합 신시장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인하·K-Pop 페스티벌 패키지 추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인하(5%→3.5%)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7월19일 개소세 인하로, 1~6월 전년대비 평균 2.1% 감소했던 승용차 판매량은 7~11월 2.0%로 증가 전환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2005년 말 이전에 등록한 3.5톤 미만 경유 차량이 폐차하면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의 경유 차량에는 770만원의폐차지원비를 지급하고, 2008년 말 이전 등록 차량을 폐차하고, 2019년 안에 새 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로 최대 70%까지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된다. 기부금품법은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지자체가 기부금(고향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향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10만원 이하 금액은 전액 공제해주고, 10만~1,000만원 이하는 16.5%,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제로페이와 연동과 공무원 복지비 지급비율 상향조정(30%→40%) 등을 통해 발행 규모를 올해 2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올해 3,000억원 규모로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도 발생 규모가 확대된다.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하고, 모바일 영수증을 부가세, 법인세법상 매출·비용 증빙 서류로 인정할 계획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K-Pop 페스티벌을 코리아세일페스타, 항공-관광 상품과 연계하는 등 패키지로 추진하고, 페스티벌 기간 중 세계 각지에서 K-Pop 콘테스트를 개최, 한국에서 본선을 진행하는 등 한류 확산 및 한국 이미지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 면세점 요건이 완화된다. 추가 면세점수는 내년 4~5월경 정해진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만명 이상 증가했을 때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면세점은 상시 허가를 통해 신규 설치가 가능해진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노동 현안 중 올 한 해 가장 많은 논란을 낳았던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이 내년 2월 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결정한다. 하지만 매년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면서 결정 시한을 넘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원 구성상 정부가 선정하는 공익위원이 손을 들어주는 쪽의 입장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안 마련에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TF안과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화하되,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와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최저임금 인상 범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하는 위원회와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 등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아래서 시장 수용성과 지불 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8년 대비 10.9% 인상이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지게 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자영업자 지원 대상을 115만 가구로 늘리고, 2조8,200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해 238만명에게 월 13만원씩 지원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씩 지급한다.

 

勞 “반대” 使 “1년” 政 “6개월”…탄력근로제 확대 ‘평행선’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논의도 이어간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경영계는 최대 1년까지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관련해서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인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금리 상승기 금리 상승폭 제한 주담대 제공

 

시중금리가 인상돼도 대출금리는 미리 정한 폭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이 내년 출시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올해보다 두 배 확대되고, 전용면적 85㎡ 이상인 집에 살아도 주택가격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이 새롭게 제공된다. 예를 들면 30년 만기 기준으로 연간 1%p, 5년간 2%p 이내로 기간에 따라 금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오르는 것이다. 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이 그대로인 주택담보대출도 나온다.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되, 금리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금은 일정 주기로 재정산해 차주가 원리금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햇살론 등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은 내년에 7조원을 공급하고, 중·저신용자를위한 중금리 대출은 올해 3조4,000억원에서 내년에 7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사잇돌 대출의 소득·재직 요건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소득 2,000만원에서 1,500만원, 재직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사업소득자는 각각 1,200만원에서 1,000만원, 1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어든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상품이 2019년 1분기 중 출시된다.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강화를 위핸 P-CBO(회사채 담보부증권) 공급 규모를 올해 2조1,000억원에서 내년 2조7,000억원으로 6,000억원 확대하고, 자본규제 개편을 통해 은행 여신의 가계·부동산 부분에 과도한 편중을 해소해 기업 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살면 받는 월세 세액공제에 내년부터 주택가액 기준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집에 살아도 집값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에 대해 세금을 10% 깎아주는 제도다.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부실채권에 대해 채무를 조정해준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해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해주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인과 법인의 채무 최대 30억원에서 원금의 최대 60%를 면제해주고 무이자 상환유예 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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