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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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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깨알같은 글씨’로 소비자 뒤통수 치는 광고 사라진다

공정위 ‘주된 표시·광고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 가이드라인’ 마련
충분한 크기 글씨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두드러지게 표시해야

 

소비자들의 제한사항을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깨알같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처리하는 광고 행태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이 광고를 함에 있어 소비자의 오인성을 해소하기 위한 3대 고려요소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들은 관행적으로 제한사항을 광고 화면의 맨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과 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용어로 제시해 소비자들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제한사항이란 표시·광고에서 표시한 성능, 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 등을 알리기 위해 표시·광고에 덧붙이는 사항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해당 성능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 ‘1㎥ 규모의 실험공간에서의 측정시’를 덧붙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광고의 제한사항은 충분한 크기, 배경색과 뚜렷이 구분되는 색생으로 제시돼야 한다.

 

또한 주된 표시·광고와 근접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쉬운 문구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기재돼야 한다.

 

일반적인 소비자는 표시·광고를 통해 제시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광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항만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한다.

 

사업자들은 그동안 광고를 함에 있어 제한사항을 형식적으로 기재해 제한적인 조건에서 발휘된 제품의 성능·효과를 소비자들이 조건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성능·효과로 인식하도록 했고,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이같은 제한사항 기재가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할 소지를 만들 수 있다며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에게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한사항의 형식적 제시가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광고주에게 알려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보시자가 보다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조치 사례 및 법원 판례를 지속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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