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쳤다.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면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였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라 표시됐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으로 생산된 달걀이라는 뜻이다.
생산자고유번호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달걀농장정보에서 검색 가능하고, 사육환경번호는 ‘1’이 방사(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2’는 평사(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3’은 개선 케이지(닭장), ‘4’는 기존 케이지(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각각 0.075㎡/마리, 0.05㎡/마리)를 말한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눠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관심을 갖는 정보는 표시 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