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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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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조국에게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기고자 해…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깊은 고민…원칙·일관성 더욱 중요”
“檢은 檢의 일,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는 것도 개혁·민주주의 발전 보여주는 일”
“청문 취재대로 운용 안 돼, 개혁성 강한 인사일수록 어려움 겪어” 답답함 토로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발탁 및 임명 이유에 대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국민의 양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면서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 장관에 대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라면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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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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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