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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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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암사모·보험이용자협 “교보생명은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

 

‘암 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암사모)’과 보험이용자협회는 지난 10일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및 요양병원에서의 항암 치료를 인정하고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암 환자들은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 및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 통원 외에 별다른 의학적 관리를 받을 방법이 없는 현실 속에서 요양병원에 입원, 암 치료를 위한 의학적 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라며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암 환자들과 수년째 분쟁을 빚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금감원의 교보생명 민원 담당자를 직접 면담한 결과 요양병원은 암의 치료를 하지 않고, 요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해서는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보생명 내부규정이라고 했다”며 “이는 보험약관을 배제하고 내부규정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렸던 공개 토론회에서 김창호 금감원 분쟁조정1국 생명보험1팀장은 이같은 교보생명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면서 “교보생명 대주주 신창재는 부당행위 불로소득(미지급 암 입원보험금)을 암 환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험계약을 할 때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교보생명이 2000년도에 개정한 개별약관에는 보험금이 아닌 ‘합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강제로 의료자문 등에 동의하게 해 보험사의 유령의사(자문의)에 의한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미지급해 온 사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보생명이 개별약관에 명시한 의료자문 및 합의금 지급 독소조항은 금감원의 표준약관에도 없는 것으로, 보험이용자 몰래 교보생명이 개별약관을 개악해 보험이용자의 보험금을 미지급한 것은 중증질환 암 환자의 보험금을 노린 교보생명의 보험사기”라면서 ▲개별약관상 독소조항 즉각 삭제 ▲미지급 보험금의 자진 반환 ▲주치의의 암 치료를 위한 입원 필요성 판단 인정 및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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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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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