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명단 15,333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치 않아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9월 美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TFI) 소속 차관보급의 고위인사 요청으로 시중은행 7개와 대북제재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이례적인 회의가 열렸다. 김선동 의원은 당시 美재무부가 이틀에 걸쳐 금융당국도 아니고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을 상대로 회의를 진행한 매우 이례적인 사안인데 이후로 금융위원회의 안이한 인식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8년 11월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인 일부가 만수대창작사 그림을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다 관세청에 적발됐고, 현재 적발경위, 적발자수, 적발품목 등 위법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적발된 기업인들이 만수대창작사가 금융제재 대상인 줄 몰랐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 공개방식을 찬찬히 뜯어보면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 685명에 해당하는 개인과 기업, 단체가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라는 금융위원회 고시를 검색해서 별첨 파일로 찾아봐야 알 수 있고, 44페이지나 되는 한글문서에 영문과 한글로 빽빽하게 기재돼 있어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알기 어렵다.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은 가능하나 법제처 홈페이지로 링크돼 있어 결국 일반 국민들이 금융제재 대상자들을 식별해 낸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대상자 명단을 보면 남강건설, 철현건설, 강봉무역회사, 봉화병원, 태성기계공장,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대원산업회사 등 이름만 들어서는 제재대상인지 알 수 없는 구조다.
또 우리 정부가 고시하는 명단 외에도 총6회에 걸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개인 721명, 기업 및 단체 328개가 제재 대상자 명단으로 공표돼 있지만, 이것도 홈페이지에 워드 문서로 게재돼 있다.
특히 미국 재무부 독자 제재리스트 명단에 올라간 개인목록도 13,599항(개인, 기업, 단체 포함)을 기재해 공개되고 있는데 문서 분량만 1,342페이지에 달한다.
김선동 의원은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했을 경우 금융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금융위는 ‘민간 금융회사가 리스트를 보고 거래를 하지말라’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렇게 명단만 게시해 놓게 되는 경우 만수대창작사 그림 불법 구입 사건은 언제든 재발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서 운영하는 금융제재 대상 리스트 검색 홈페이지는 성명, 도시명이나 국가 등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제재 대상인지 비제재 대상인지 1초만에 확인할 수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제재 명단을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