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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11일부터 서울 전 지역 부동산의심거래 조사…역대 최대 32개 관계기관 참여

'강남4구, 서대문·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8개구' 집중 조사지역
비정상적 차입금 과다·현금 위주·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부동산 거래에 있어 비정상 자금조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지역은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이며, 특히 강남4구, 서대문·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8개구는 집중 조사지역이다. 조사는 오는 11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전체가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계획이다. 또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함께 조사한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 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12월에 조사가 끝나더라도 2020년부터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된다.

 

상시조사체계 1단계는 31개 투기과열지구 대상, 시장 과열 및 이상거래 발생 시 집중 조사, 2단계는 국토부·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 이상거래 즉시·상시 조사 등으로 구성된다.

 

상시조사체계는 이번처럼 특정 기간을 정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인 시장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한 2020년 2월21일 이후부터는 국토부·감정원이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을 맡고 있는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번 합동 조사와는 별개로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에 고발조치(자격대여, 무등록영업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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