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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위 공무원 70%, 교육 후 1달 이상 휴가…규정에도 없어

통일부·국토교통부·농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 교육 후 2달 이상 복귀 안 해
문체부, 교육 기간 전후로 100여일간 유급 휴가 보낸 정황도

최근 3년간 국·과장급 공무원 장기 교육 훈련 대상자 10명 중 7명이 교육을 마친 후 규정에도 없는 유급 휴가를 1달 이상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과장급 공무원 파견교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파견 교육을 받은 공무원 463명 중 314명(68%)이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상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규정에도 없는 것으로, 사실상 ‘유급 휴가’라는 지적이다.

 

 

특히,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파견 교육 후 원소속 기관에 복귀하지 않는 기간이 2달을 넘었고,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은 교육 기간 전 40여일과 파견 명령 기간이 끝난 후 60여일을 합한 100여일간 유급휴가를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관련해서 인사혁신처는 올해 2월25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교육 기간 전후의 교육 훈련 준비 및 정리 기간에 불필요한 대기기간을 갖지 않도록 최소한의 준비 기간만 부여할 것”을 각 부처에 공문 발송했지만, 2월 중순에 교육 파견 명령이 이미 내려졌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다.

 

또한 올해 고위·과장급 교육 파견 대상자 162명 중 79.6%인 129명이 교육 기간보다 파견 명령 기간이 60일 이상 많았고, 30일 이상 차이가 나는 교육 파견 대상자를 포함하면 무려 141명, 10명 중 9명이 규정에도 없는 한 달 이상의 유급 휴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심지어 각 부처에 최소한의 준비 기간만 부여할 것을 주문한 익사혁신처마저도 국립외교원에 파견한 소속 고위공무원 및 국방대학교에 파견한 소속 과장급 등 2명에게 각각 67일간 실제 교육 기간과 달리 파견 명령을 내렸다.

 

 

홍 의원은 “파견 교육 기간에 맞춰 파견 명령을 내야지, 사실상 2달이나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며 “공무원 파견 교육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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