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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정배, 전두환 사후에도 불법재산 몰수하는 법안 발의

행위자 사망 후 새 범죄수익 발견되면 몰수추징 가능 헝법 개정안

 

전두환씨가 1,0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아직 미납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씨 사망 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는 이른바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이 발의됐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23일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몰수 대상에 물건 이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부가형이다. 따라서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현재는 만일 전씨 사망한 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몰수·추징할 수 없어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제3자의 수중에 그대로 남게 된다.

 

천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씨 사망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는 대로 전 씨로부터 증여 혹은 저가로 양도받은 제3자 내지 전두환 일가로부터 불법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천 의원은 "군사반란과 광주학살로 획득한 권력을 통해 얻은 불법재산을 전두환 일가의 수중에 남겨두는 것은 전두환의 만행을 용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라며 "전두환 사망 후에도 12.12 이후의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는 대로 그에 따른 모든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불법재산이 상속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범인이 사망·도주시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UN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은 범죄자가 사망이나 도주 등의 사유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산 몰수를 위한 국제공조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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