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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유턴 지원제도, 기존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성공사례 많이 창출해야”

 

새로운 유턴 지원 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성공사례를 많이 창출해야 유턴 수요가 확대돼 유턴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2013년 12월 이후 다양한 유턴 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유턴 실적은 총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고, 2018년 11월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유턴 기업 종합지원대책’을 수립, 올해 8월 시행했다.

 

관련해서 미국은 유턴 지원책이 오바마 정부인 2010년부터 수립·강화됐으며, 2018년까지 유턴 실적은 총 3,327건으로 연평균 369.7건이다.

 

한경연은 미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12배임을 감안하더라도 국내기업의 유턴 실적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유턴 인정 범위를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직접 보유한 해외사업장 생산시설을 감축·폐지하고, 국내사업장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만 유턴 기업으로 인정한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해외 아웃소싱 감축에 대해서도 유턴도 인정하고 있다.

 

유턴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 직접생산 또는 아웃소싱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유턴 기업에 지원하는 1인당 월 6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유턴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안정적 인력공급과 숙련도 확보를 위해 지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19년도 이전 유턴 기업의 경우 고용보조금 환수 기준이 상시 고용인원 30~60명인데, 이를 현재와 같이 20명으로 소급적용해야 하는 등 탄력적 적용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유턴 기업의 보증 신청 시 별도의 국내 신용도 평가 기준 마련·적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턴 기업의 경우 국내 거래 활동 기록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초기 정착을 위한 자금조달과 보조금 신청 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비수도권 유턴 시 받을 수 있는 입지·설비 보조금을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유턴 기업의 국내 정착 시 기존 해외근로인력 활용이 긴요하지만, 까다로운 비자발급 요건으로 인력조달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숙련공 비자(E-7) 자격요건을 해외현지 사업장 3년 이상 근무(현향 5년 이상)로 완화하고, 대기업 유턴 촉진을 위해 최소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낮출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불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및 R&D 투자 공제비율 확대 증 세제개편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노동유연성 확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제 체제 개혁, 과도하고 불합리한 대기업 규제 완화도 유턴기업 지원정책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 수출품 대미 관세율 인상, 베트남 등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비용 상승으로 해외사업장 운영여건이 악화된 데다, 사업주들의 고령화로 귀향 의지까지 높아 지금이 유턴 활성화가 적기”라며 “유턴 기업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유턴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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