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이 중앙아시아 국가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에 전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Prosecutor General's Office)과 반부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10월25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8월 우즈베키스탄 검찰총장이 방한해 국민권익위원장과의 반부패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양국 간 포괄적인 반부패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성사됐다.
이번에 체결한 한-우즈베키스탄 ‘반부패 협력 MOU’에 따라 두 기관은 향후 3년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반부패 법․제도 지원 ▴반부패 분야의 정보 교환 ▲워크숍, 세미나 등 반부패 행사 공동 개최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9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 공동으로 우즈베키스탄 검찰청을 포함한 반부패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전수를 위한 정책연수를 실시했다. 또 내년에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과 ‘청렴도 측정’, ‘신고자 보호․보상’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에 대한 연수도 제공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광활한 영토,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국가로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부패법을 제정하고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반부패 개혁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반부패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