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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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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문자 발송 입찰 담합행위한 LGU+·SKB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12억 부과

미디어로그·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
LGU+ 낙찰 위해 입찰 참여 않거나 들러리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제공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모바일메시지서비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컴퓨터를 통해 사용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주로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공공기관의 홍보·공지·재난상황 통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014년과 2017년 각각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엘지유플러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엘지유플러스가 선정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이들이 담합행위를 한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엘지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 수주 보다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후 양 사간 입장 차 등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실제 대가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통신 분야(ICT)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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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