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게임·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개발·창작한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속한다는 내용이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은 게임용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게임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등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아울러 애니메이션제작업종, 상용소프트웨어공급및개발구축업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 계약서는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하고 있는 수익배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됐다"며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불합리한 수익배분,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및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