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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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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정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법 위반 사안 확인 …입찰무효 및 검찰 수사의뢰"

도정법 등 현행법령 20여 건 위반 적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을 확인해 관련 사항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 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조치의 필요성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 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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