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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암사모 “보험사의 ‘보험사기극’, 처벌해달라”

암사모,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암 입원보험금 지급 분쟁 해결 촉구
“보험사, 약관에 없는 내용 주장하며 보험금 미지급…‘대국민 보험사기’”

 

암 입원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보험사와 분쟁을 빚고 있는 암 환자들의 모임인 ‘암 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암사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보험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보험금 지급을 촉구했다.

 

암사모는 “보험사들의 암보험에 대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암 환자들의 참혹한 상황을 고발하고, 비양심적이고 철면피한 보험사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암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권익을 되찾게 하고자 청원을 올린다”며 “암 환자들의 호소를 외면치 말아달라. 암 환자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가입할 때는 고객님, 지급할 때는 호갱님’. 보험사들은 계약 당시 증권·약관·안내서 등을 무시하고 암 환자를 배신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혈안이 돼 암 환자들의 암 입원보험금을 갈취한다”면서 “특히, 생명보험사 1위라는 ○○생명은 암 입원보험금 지급률이 39%에 그친다. 뒷통수 친 돈으로 기업을 키우고 빌딩을 세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암사모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되는 암 보험 계약은 2014년 이전에 이뤄진 것들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진단 후 수술을 받은 암 환자들은 보통 1주일 내로 퇴원을 하게 된다. 이는 병원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암 환자에 대한 의학적 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이 아니다.

 

때문에 암 환자들은 퇴원 후 지속적인 의학적 조치를 받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을 찾고 그곳에서 입원하면서 수술, 항암 및 방사선 치료 이후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받는다.

 

문제는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사들이 암 입원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혹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 ‘암의 치료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입원’인지, ‘입원 기간의 적절성’ 등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조건들을 암 환자에게 요구하며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수술, 항암 및 방사선 치료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암 환자에게 ‘화해계약’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할 암 입원보험금을 삭감한다.

 

암사모는 “(보험사들은) 회사 내규라며 증권, 약관, 안내서 등 어디에도 없는 ‘치료법이 수술·항암·방사선 등 직접치료일 때’만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의료계에도 없는 ‘직접치료’라는 단어를 조작해 사용하고, 그를 빌미로 암 환자들의 ‘암 입원보험금’을 갈취한다. 경제와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법천지의 상황을 보험사들이 자행하고 있다. 계약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고, 장난쳐도 아무 제재를 안 받는 것이 나라냐”고 비판했다.

 

이어 “암 환자들에게 100%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보험사들은 암에 대한 공포와 경제적인 어려움, 법에 대한 무지 상태에서 병상에 있는 암 환자에게 ‘암 입원보험금 일부 지급에 동의하라’며 압박하고 겁박한다”면서 “암사모는 (이렇게 이뤄진 화해계약의) 원천무효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화해계약서를 동원한 보험사의 보험사기로 인해 정당한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강탈당했던 암 환자들에게 계약 당시 약속대로 원상회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의료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암 환자와 일면식도 없는, 소속과 전공, 이름도 알 수 없는 ‘자문의’를 통해 서류상으로 환자의 상태, 그들에게 행해진 의학적 처치와 입원의 적절성 등을 판단한다. 그리고 보험사는 그 과정과 결과를 암 환자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암사모는 “국내 최고라는 상급종합병원의 암 전문의인 담당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수술이나 항암 등 이후의 암 치료를 담당하는 요양병원 의사들의 소견을 무시하고, 실체도 없는 ‘유령 의료자문’을 실시, ‘본사의 의료자문 결과 수술·항암·방사선 이후의 치료가 필수불가결한 치료인지, 필수불가결한 입원인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보험사 유령자문의가 칼질한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안일한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암사모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등에 따라 논란이 있는 경우 보험이용자에 유리한 적용과 판단을 해야 함에도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집단이 아닌가 의심케 하는 결정을 반복한다”면서 “금감원이 허수아비라는 사실을 안 보험사들은 이제 금감원이 지급 권고를 한 민원까지도 ‘회사 내규상 지급할 수 없다.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한다. 금감원이 ‘보험사의 해결사’ 노릇을 자청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고 218만 암 환자들은 의심한다. 뿌리 깊은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지 못하는 금감원은 없어져야 할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헌 금감원장을 향해 “원장님의 지시가 현장에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음을 아시나? 당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무소신에 무사안일, 무능력한 금감원 내 ‘보험사 바라기’들을 청산해달라. 원장님의 지시가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암사모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5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국가가 담보한 것은 최소 5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반증이고 인정”이라면서 “암 수술을 받으면 보통 5일 안팎으로 강제 퇴원을 당한다. 이후 지속적인 암 치료를 위해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암 환자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현재 404명이 참여했고, 청원마감은 2월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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