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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지난 10년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中企 44.8%·대기업 28.4%”

 

지난 10년간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증가율이 대기업(300인 이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8년 상용근로자(10인 이상 기업)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35.4%(383만6,000원 → 519만4,000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8~2013년 중소기업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295만6,00원에서 427만9,000원으로 44.8% 인상됐고, 대기업은 491만8,000원에서 631만7,000원으로 28.4% 증가했다.

 

직접노동비용의 경우 중소기업은 48.5%(2008년 236만9,000원 → 2018년 351만7,000원), 대기업은 30.0%(2008년 378만3,000원 → 2018년 491만7,000원) 올랐고, 간접노동비용은 중소기업 29.8%(2008년 58만7,000원 → 2018년 76만2,000원),  대기업은 23.3%(2008년 113만5,000원 → 2018년 140만원) 인상됐다.

 

이처럼 노동비용이 증가한 데는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와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노동비용(4대 보험료율)’의 인상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직접노동비용이 38.1%(300만3,000원 → 414만6,000원) 증가할 때 ‘정액·초과급여’는 45.1%(233만2,000원 → 365만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53.4%(206만3,000원 → 316만5,000원) 증가했고, 대기업은 37.1%(266만3,000원 → 365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소정+초과근로)은 7.5% 감소하며 대기업(-0.6%)보다 빨리 줄었지만, 중소기업의 ‘정액·초과급여’는 대기업보다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여금·성과급’은 중소기업, 대기업이 각각 15.0%(30만6,000원 → 35만2,000원), 13.1%(112만원 → 126만7,000원)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은 25.8%(83만3,000원 → 104만8,000원) 인상될 때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노동비용’은 40.2%(25만6,000원 → 35만9,000원) 올랐다.

 

중소기업은 46.0%(20만2,000원 → 35만9,000원), 대기업은 36.0%(32만2,000원 → 43만8,000원) 인상됐다.

 

간접노동비용의 다른 항목을 보면 근로자 1인당 ‘퇴직급여 등의 비용’은 중소기업이 33.8%(24만원 → 32만1,000원), 대기업 16.1%(50만9,000원 → 59만1,000원) 등 22.8%(2008년 36만원 → 2018년 44만2,000원) 증가했다.

 

‘법정 외 복지비’는 18.4%(18만5,000원 → 21만9,000원) 인상됐는데, 중소기업은 0.7%(13만6,000원 → 13만7,000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31.1%(24만4,000원 → 32만원) 올랐다.

 

업종별로 2018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전기·가스업(881만8,000원)으로, 전체 평균(521만1,000원)의 1.7배였다.

 

이어 ▲금융·보험(877만3,000원) ▲제조업(592만2,000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255만4,000원) ▲숙박·음식(335만3,000원), 부동산(381만2,000원) 등이었다.

 

노동비용이 가장 많은 업종과 적은 업종 간 차이는 2008년 494만2,000원(금융·보험 680만1,000원, 사업시설관리 185만9,000원)보다 132만2,000원 증가한 626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와 간접노동비용 중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 ‘법정노동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건비를 높이는 요인이 됐다”며 “인건비 상승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2008년 10.8%에서 2018년 15.5%로 높아진 점, 저소득층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결졍 시 기업들의 지불 능력, 생산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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