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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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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서울시 집회금지 조치에도...범투본, 광화문 집회 강행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한 가운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22일 집회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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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시민·환경단체 “‘난개발 특혜법’ 산불특별법 공포 규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0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발특례 독소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을 규탄하고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 41조부터 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며 “해당 조항들은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다양한 개발특혜를 주어,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나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해 시도지사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같은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명목으로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제56조)했다. 여기에 산림 소유자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