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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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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범희망나눔‧(주)한국전해수시스템 ‘압소크린 친환경 소독제’ 충청남도와 의정부시에 기부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과 ㈜한국전해수시스템이 압소크린 친환경 소독제를 2월28일(금) 충청남도청에 2,000개, 3월2일(월)에 의정부시청에 1,00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식에는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님,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님, ㈜한국전해수시스템 유효석 대표이사, ㈜한국전해수시스템 유종삼 본부장, ㈜에프지아크스 서대엽 대표이사, 한기범희망나눔 이한범 이사장, 한기범희망나눔 한기범 회장, 한기범희망나눔 연규홍 사무총장, 의정부사회복지협의회 배승룡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전해수시스템 유효석 대표이사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손 소독제를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 한기범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물품을 기부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은 보건복지부 설립허가 및 지정기부단체로서 어린이심장병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농구교실 및 꿈나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동반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은 오는 5월10일 일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잠실학생체육관)에서 ‘심장병어린이돕기 희망농구올스타 2020’ 자선경기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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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