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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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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법’ 국회 통과, 윤영일 “중앙정부 차원 관리 및 지원근거 마련 기뻐”

대표발의한 윤영일 의원, “연안여객선은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생당 윤영일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13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도로,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이 법 개정에 반대해 왔으나,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공동소관으로 둘 수 있도록 중재안을 제시, 이후 국정감사, 국회 대정부 질문, 국무총리 협조전 전달,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발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끈질기게 필요성을 설득해 온 결과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일 의원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안타까웠다” 면서 “늦게나마 법이 개정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강화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서 “연안여객의 대중교통화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 면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 등 농어촌 발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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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가스흡입 사고에 사과...진보당 “위험의 외주화 끝내야”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한 사고와 관련해 21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발순환회복했지만 여전히 중태이고 1명은 의식장애로 중증인 상황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작업 중 유해가스를 마셨으나 경증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또다시 반복된 포스코의 중대재해, 이제는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포항제철소에서는 불과 보름 전에도 화학물질 누출로 하청노동자 1명이 숨졌다”며 “올해만 포항제철소에서 세 번째, 포스코그룹 전체로는 일곱 번째 인명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 포스코는 현장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포스코가 위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