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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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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마스크 재고 있으면서 '품절'이라고 주문 취소한 업체 과징금 '철퇴'

일방 취소 후 더 높은 가격 주문 소비자에 판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반인 1월 마스크 재고가 있으면서 기존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마스크를 판매한 온라인 업체들이 적발돼 시정명령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마스크 판매사업자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각각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마스크 11만6,750매에 달하는 재고가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는 품절이라고 알렸다. 그런 다음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 해당 재고의 마스크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5조가 규정한 사업자의 공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것"이라며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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