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2℃
  • 맑음강릉 18.4℃
  • 맑음서울 18.0℃
  • 맑음대전 19.0℃
  • 맑음대구 18.0℃
  • 맑음울산 17.2℃
  • 맑음광주 18.6℃
  • 맑음부산 16.4℃
  • 맑음고창 16.6℃
  • 흐림제주 14.9℃
  • 맑음강화 14.0℃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8.3℃
  • 맑음강진군 18.4℃
  • 맑음경주시 19.9℃
  • 구름많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메뉴

경인뉴스


“차주 동의서 없이 ‘렉카’ 강제견인 안돼요!”

- 경기도가 개정 건의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7월1일 시행
- 구난 시 반드시 차주의 구난동의서 받아야 ‥ 어길 시 행정처분 받을 수 있어
- 23년간 변동 없는 요금체계 개선 요구 등 지속 건의 예정

 

일명 ‘렉카’로 불리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강제견인 등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20년 7월1일자로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견인 등 구난 행위 전 차주에게 ‘구난동의서’를 받아야하며 이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이처럼 구난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차량 운행정지 10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군포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조기춘·김동기 두 주무관이 구난형 특수차량 업무를 담당하며 느꼈던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열린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에 관련 개선안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일부 업자들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차주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견인하며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며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들이 제시한 해법은 사고 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한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에서 1등을 차지한데 이어 행정안전부의 ‘2019 중앙 우수제안’에서도 대통령 표창(은상)을 받았다.


이후 경기도는 조 주무관과 김 주무관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보완,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마침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경기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관련 민원 감소로 행정낭비를 막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부당요금 청구의 원인이 지난 1997년 구난장비 표준 요금제 폐지로 인한 ‘불분명한 요금체계’로 보고, ▲운송사업자 신고 운송요금 국토부장관 고시, ▲돌리·윈치 등 구난장비 사용료 구체적 명시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줄 것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당사자 간 합의, 관습 등 비용 산정방식이 모호한 기존의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구체화하면 견인 요금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남길우 물류항만과장은 “이번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은 생활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과 실무부서가 머리를 맞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