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7.7℃
  • 박무서울 6.3℃
  • 박무대전 5.9℃
  • 연무대구 12.5℃
  • 연무울산 11.7℃
  • 박무광주 8.0℃
  • 연무부산 14.2℃
  • 맑음고창 6.9℃
  • 박무제주 11.3℃
  • 흐림강화 3.4℃
  • 맑음보은 2.5℃
  • 구름많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12.1℃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메뉴

건설·부동산


현대건설, ‘광플라즈마 살균·청정 환기시스템’ 특허 등록 완료

“바이러스 및 유해물질 제거하는 최첨단 기술”

 

현대건설이 미국 NASA에서 개발해 민간에 기술 이전된 광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살균 기능으로 실내 부유 바이러스 및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광플라즈마 살균·청정 환기시스템(알파웨이브)’의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이를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광플라즈마 살균·청정 환기시스템은 기존의 환기시스템이나 공기청정기의 경우 필터를 통해 특정 크기 이상의 입자나 이물질을 걸러내는 것과는 달리, 초미세먼지뿐 아니라 헤파필터로도 제거할 수 없는 바이러스·박테리아·곰팡이·휘발성유기화합물(VOCs)·폼알데하이드 등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된다.

 

이것은 현대건설이 지난해 선보인 강력한 공기청정 토탈솔루션 ‘H 클린알파 2.0’의 핵심기술이기도 하다.

 

광플라즈마 기술은 미국 항공우주국인 NASA에서 최초 개발한 것으로 밀폐된 우주선 내부 공기청정 및 우주인들이 먹는 식품을 살균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광플라즈마는 짧고 강력한 진공자외선(UVU) 파장부터 일반자외선(VUGI) 파장영역과 가시광선(VR) 파장까지 동시에 일으켜 산소 분자와 물 분자를 깨뜨림으로써 수산화이온, 산소이온 등을 생성하며 공기 중에서 이들의 연쇄반응으로 세균, 바이러스, 냄새, 기타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제거하는 원리이다.

 

현대건설의 광플라즈마 살균·청정 환기시스템(알파웨이브)은 ▲광플라즈마 환기유닛 ▲광플라즈마 공기청정기 ▲통합센서유닛으로 구성되며 외부 공기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의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살균·청정한다. 또한 통합센서유닛을 통해 실내외 공기 질을 측정하여 상황에 맞도록 ‘외기도입 살균·청정 환기모드’ 또는 ‘실내순환 살균·청정모드’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운전한다.

 

 한국오존자외선협회 PA(Pure Air) 인증 과정의 하나로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통한 시험 결과에서도 ▲부유 바이러스 저감률 96.3%(기준 60%이상) ▲부유 세균 저감률 99.2%(기준 80% 이상) ▲폼알데하이드 탈취율 82.3%(기준 70%이상) ▲암모니아 탈취율 96.5%(기준 70% 이상) 등의 성능을 확인 받으며 환기장치에 대한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인증 받았다.

 

특히 PA 인증 시험 시, 환기장치 급기구 출구 5cm 거리에서 24시간 측정한 오존 농도의 경우 0.003PPM을 기록하여 일상 생활속 오존 농도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며, 일부 시중 제품들과 차별화된 안전성도 검증 받았다.

 

 

해당 시스템이 주목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물인터넷(IoT) 기술과의 접목이다. 현대건설은 자체 홈 사물인터넷 시스템인 ‘하이오티(Hi-oT)’기술을 자사 아파트 단지에 적용해 운영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집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것을 새롭게 개발한 광플라즈마 살균·청정 환기시스템과 결합하여 외부에서도 실내 오염도를 확인하고 원격으로 살균·청정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

 

주거용 환기시스템에 바이러스 및 유해물질 제거 기술을 도입하여 PA 인증을 획득한 것은 현대건설의 광플라즈마 살균·청정 환기시스템이 처음이며, 현재까지도 환기분야에서는 유일한 PA 인증을 확보한 독보적인 기술이다.

 

현대건설은 신기술이 적용된 이 제품을 향후 분양하는 디에이치, 힐스테이트 단지 및 오피스텔에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노인정, 어린이집, 커뮤니티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에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