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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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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의장 “500만명 생계 걸린 3차 추경, 제때 처리 최선 다 할 것”

박 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의장집무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3차 추경의 직접 대상자인 500만 명에게는 생계의 문제이기에 그 긴급성과 절박성은 여야도 잘 알고 있다"며 "조속한 원 구성을 통해 3차 추경을 제때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저는 올해 초부터 미국의 뉴딜정책을 연상시킬 정도의 대규모 추경, 신속한 집행, 공무원의 면책범위 확대를 강조해왔다. 당면한 경제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코로나 경제질서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국민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3차 추경은 금융지원, 경제지원, 경기보강지원 등 꼭 필요한 실탄을 담았다”며 “7월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주 말까지는 꼭 통과시켜달라고 의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박 의장에게 3차 추경의 개요와 주요쟁점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예방에는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백승주 기획조정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이용수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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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