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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D] 한신(阪神) 교육사건(2)

[M-R&D]는 M이코노미 독자에게 제공하는 독서(Reading)와 토론(Debating) 공간입니다.

한신교육사건이란 연합국군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ters)의 지령을 받은 일본정부가 조선학교 폐쇄령을 발령하여 일본 전국의 조선학교를 폐쇄한 조치에 대하여 1948년 4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오사카, 효고 등지에서 재일한국인이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하여 저항한 교육운동이다. 

 

 

GHQ는 고베사태를 감독·지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Michael Berger 중장을 고베에 파견하였다. 그는 당시 요코하마에 기지를 둔 미제8군 사령관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부터 맥아더의 가장 충실한 부하로서 인정을 받은 인물이었다. Berger는 4월 26일 오전에 고베기지에서 효고현 지사, 고베시장, 사법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에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재일동포들의 행위는 점령군의 점령정책과 점령보장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 관계자를 군사재판에서 처벌하도록 하였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4일 약 3,000명의 조선인이 지사, 시장, 경찰국장 등이 회의를 열고 있었던 효고현청의 현관에 쇄도하였다. 뒤이어 약 150명이 현청 내에 침입하여 전화선을 절단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하고 불법으로 지사 등을 감금하고 지사에 대하여 다음의 요구를 승인하도록 하였다.


1) 불법행위에 의해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던 조선인의 석방
2) 용의자에게 죄를 묻지 않을 것
3) 조선인학교 폐쇄 명령의 철회
4) 위 사항을 요구한 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을 것


이상을 협박하여 수용하도록 한 것은 법률적으로는 어떤 가치도 없다. 본 사건에서는 조선인의 데모가 폭주행위에 이르러 결국에는 관청의 기능을 일정 기간 정지시켰다는 것이다. 전화선을 절단한 불법행위에 의해 점령군이 일본 측과 연락을 취하지 못하였던 것은 점령정책과 점령보장에 반하는 것이다. 

 


제8군사령관으로서 자신은 이러한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군법회의 및 재판소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였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일본인에 의하여 선출된 지사와 시장에 대하여 한 불법행위는 문명의 기본적 요소를 파괴한 것이다. 법률과 질서 없이는 문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이라도 집단적으로 도당을 조직하여 어떠한 불온한 폭주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집단의 지도자는 특히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문명적 행동을 일으킨 지도자에 대한 죄는 특히 
무겁다(《神戸新聞》 1948년 4월 27일). 


당시 미국 측은 교육투쟁을 ‘공산당의 선동’, ‘조선인 선동자가 유발한 사건’이라고 하였는데 사건 직후 일본의 법률가, 사회활동가 등으로 조직된 ‘재일 조선인학교 사건 진상조사단 보고서’에서는 신문보도와 Berger 중장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일반 대중의 행동은 질서적이고 ‘폭동’이라든지 ‘소요’라고 인정할 근거는 없었다. … (중략) … 이 사건의 악화가 일본 공산당의 선동자에 의한 것이라는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공산당만이 아니라 일본의 노동조합, 민주 제 단체는 조선인 측의 요구를 바로 이해하고 이를 지지하고 움직였다. … (중략) … 현지의 공산 당원은 … (중략) … 조선인 측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지만, 조사단은 공산당이 폭력행위의 선동이나 도발을 만들어 냈다는 어떠한 사실도 찾아낼 수 없었다.


도쿄에서는 GHQ가 다음과 같이 ‘조선인에게 고한다’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본 성명은 최근 도쿄도청이 일본의 법률에 따라 교육 법규를 정당하게 실시하고자 하는 단호한 결의와 노력을 지지하기 위하여 발하는 것이므로 관계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최근 일본 전국에서 자주 발생한 사회적 혼란은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교육상 권리 및 책임에 관한 불행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불안은 조선인사회에서 무법이고 무책임한 지도자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책동으로 한층 확대되었다.

 

일본 주재의 조선인에게는 점령군 관계 이외의 외국인과 동일하게 일본의 학교에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거주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평등한 기회와 평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의무이다. 사립학교의 경영은 일본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선인은 점령군 관계 이외의 외국인과 동일하게 사립교육기관을 개설하여 경영하는 것이 인정된다. 학교시설, 교과서, 교사 자격 등에 관한 기준은 총사령부의 심사와 허가에 의하여 확립되고 모든 사립학교에 적용된다.

 

조선인사회의 대표자로서 일부 이기적인 자들과 편향된 정치적 야심을 펼치려고 하는 지도자는 그들의 국민과 가치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 조선인 자제를 위하여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교육수준을 무시하여 과격한 이론을 주입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치학교, 사회사상 학교와 같은 것은 사회적으로 지지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일본에 남아있는 모든 조선인은 그들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과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일본에 거주하는 한 국제연합가맹국 이외의 일본 재류자와 동일하게 모든 일본의 지방적인 법률과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11월에 총사령부가 신문 발표를 통하여 일본 거주 조선인에게 분명히 밟혔다(《朝日新聞》 


1948년 4월 24일 학교 폐쇄령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약관의 16세 김태일 군이 경찰이 쏜 권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오사카의 상황을 살펴보자.

 

오사카의 동포들은 학교 폐쇄령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행진을 하면서 오사카부 청사 앞 광장에 7,000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 주최의 ‘부당탄압반대대회’를 개최하였다. 오후 1시경부터는 각 지역의 동포 대표 70명이 오사카부 지 사실에서 학교 폐쇄 등 민족교육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大塚(오츠카) 부지사, 浜田(하마다) 학무국장과 회담을 하였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집회참가자들이 회담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 위하여 대거 청사에 난입하여 1층부터 4층까지를 꽉 메웠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츠카 부지사는 오후 4시30분 경에 일방적으로 교섭 중단을 선언하였다. 오사카부 청사 내에 있던 동포들은 모두 경찰에 의해 해산을 당하였다. 4월26일에는 1만5천 명의 동포가 참가한 가운데 오사카부 청사 앞에서 집회가 열렸다. GHQ에 의한 비상사태가 선언된 고베지역에서는 동포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작전이 실시 중이었다. 경찰 당국은 사전에 펌프차와 화기사용 허가지령을 1군단장으로부터 받아 둔 상태였다.

 

점령군의 허가를 받은 鈴木栄二(스즈키 에이지) 오사카시 경찰국장은 데모 군중이 해산하기 시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권총 발사를 명하였다.

 

일부 경찰대는 트럭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발포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집회에 참가한 김태일 군이 총탄에 쓰러졌다. 김태일 군은 4월27일 자정에 가까울 무렵에 인생의 꽃도 피어보지 못한 채 16세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

 

민족단체의 지도자도 아니고 민족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아닌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공장에서 일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청소년이었다. 그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민족의식, 민족교육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일본정부, 일본사회에 항의하고자 하였던 민족정신 뿐이었다. 당시 경찰의 발포와 진압 작전으로 23명의 중상 자가 생기고 213명이 검거되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오사카시 경찰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경찰국에서는 준비한 방송차의 스피커를 통하여 해산명령을 시달하고, 대표자도 단상에 서서 군중을 위로하며 귀가를 종용한 다음 대표자 자신도 퇴장할 때 투쟁을 완강히 주장하는 과격파는 대표자의 무능에 욕을 하면서 트럭에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으므로 (오사카)시 경찰은 응급수단으로 소방펌프를 사용하여 방수한 결과 일시적으로 진정된 것으로 보였지만, 일부 조선인은 공격의 방향을 바꾸어 경찰에게 투석하고 나무 몽둥이를 들고 경찰을 향해 왔으므로 다시 방수하여 제압하고 더 세차게 저항하는 자에게는 권총 위협사격을 하여 진압하였다(大阪市 1956 : 113-114). 


김태일 군이 경찰의 발포에 사망하였는데도 오사카시 경찰의 사료에는 그 내용의 언급은 일체 없다. 오히려 재일동포 중 과격파와 신중파의 대립, 일본 경찰에 대한 공격 등 오사카시 경찰과는 무관한 재일 조선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리고 1948년 4월 27일 스즈키 경찰국장이 제25사단 사령관인 멀린스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훈장처럼 소개하고 있다. 멀린스 사령관은 “나는 일본을 떠나더라도 오사카시 경찰이 멋지게 일을 잘 해내는 것(top job)에 무한의 관심과 확신을 가지고 신문보도를 지켜볼 것이다”라는 경하가 있었다고 적고 있다. 멀린스 사령관의 메시지가 그 이후 일본 경찰의 재일동포 사회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조선인학교 폐쇄 문제와 관련하여 1948년 4월 15일자 《동 아일보》에는 다음과 같이 기사가 실렸다. 문장이 부드럽지는 않지만 당시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최근 일본에 있어서 조선인 교육기관을 강제로 탄압하고 또 각지에서 충돌사건이 일어나 조선 사람들의 울분을 풀 길이 없다는 흥분된 외전이, 고국에 전하여져 국내 동포들의 일본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타마하는 여론이 연일 비등하여 가고 … (중략) 
… 현재 일본에는 약 50여 개의 우리의 초등교육 기관이 있어 각각 학교관리조합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던 것이며, 그중에는 30여 학교가 우리 자제들의 전용학교이며 기타는 일본인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형편이다. … (중략) …

 

지난 3월 재일본 조선민중대회를 소집하고 결의안을 작성하여, (1)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자신의 자주성에 일임할 것, (2) 조선인 교육은 일본에서 특수기관으로 할 것, (3) 조선인 교육비는 일본 정부에서 부담할 것, (4) 교육용자재를 일본인 시설과 차별 없이 배급할 것, (5) 점령군 당국에서 조선인 교육기관에 주는 자재 배급을 공평하게 할 것, (6) 조선인 교육에 대하여서는 일체 간섭을 말 것 등을 일본 정부에 건의하였던 바 … (중략) …

 

그 후 3월 20일경 일본 내에 있는 조선인 교육책임자들이 모이어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과도정부 문교부와 외무처에서도 … (중략) … 조선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도쿄와 대판의 주일공관 내에 교육공서(敎育公署)를 새로이 설치하고 문교부의 교육방침을 그대로 재일동포 자제들에게 철저하게 하여. … (중략) … 오로지 모국 정부의 시책에 의한 교육기관의 운영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1949년 5월 2일 국회 중의원 ‘문부위원회’에서 조선인학교 교육문제에 관한 청원이 다루어졌다. 당시 渡部義通(와타나베 요시미치) 위원은 청원과 관련하여 오사카 및 고베에서 일어난 교육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渡部 위원
지난해 5월에 오사카 및 고베에서 일어난 조선인 학교 문제는 … (중략) … 조선인이 전쟁 종료 후 일본에서 자기들의 힘에 의하여 조선인 자신의 교사에 의하여 조선어에 의한 조선인교육을 하기 위하여 많은 학교를 건설하였습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도 학교를 건설하여 일본의 제국주의 하에서 일본의 교육문화를 억지로 배우고 식민지적인 교육을 강제 당하였던 조선인이, 종전 후 민족적 자각과 새로운 조선인의 양성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노력으로 조선인학교를 건설하여 경영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문부성은 이러한 조선인의 노력의 결과와 조선인의 당연한 민족적 요구를 무시하고 조선인학교를 탄압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혈사태가 발생하였을 쁀만 아니라 오사카부 경찰당국의 난폭한 진압으로 조선인 청년의 사망자도 생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부성 劒木亨弘(겐노치 도시히로) 정부위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조선인학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본인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원칙임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조선인학교의 문제입니다만, 재류하는 조선인이 의무교육을 받을 경우에 공립의 소학교, 중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민족적 차별을 받지 않고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문부성으로서는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신교육사건’ 후 문부성과 재일 조선인 단체와의 교섭으로 5월5일 “조선인의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에 따를 것”, “조선인학교 문제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로 하고 자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선독자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인가를 신청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가 조인되었다.

 

그리고 5월6일에 문부성 학교교육국장은 ‘조선인학교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하였는데 이 통첩의 전반부에서는 ‘사립학교로서 자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1) 조선인 자신이 사립의 소학교, 중학교를 설치하여 의무교육으로서 최소한도의 요건을 충족하고 아울러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선택교과, 자유연구 및 과외 시간에 조선어로 조선어, 조선의 역사, 문학, 문화 등 조선인 독자의 교육을 할 수 있다, 
단, 이렇게 조선인 독자의 교육을 하는 경우 교과서에 관해서는 연합국군총사령부 민간정보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일반 소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으면서 방과 후 또는 휴일 등에 조선어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각종 학교에 재학하도록 하여 조선인 독자의 교육을 받은 것은 허용된다. 그리고 통첩은 “앞으로 조선인 교육문제에 관해서 각 지방청은 조선인 학교책임자 및 문교책임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한 다음 해결에 노력한다”고 마무리하고 있다.

 

이 통첩에 대하여 오자와는 “의무교육연령에 있는 재일 조선인 학생의 교육은 모두 일본의 교육법령에 따라 일본인과 구분하지 않는 교육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과외 또,는 방과 후에만 조선인 독자의 교육을 인정한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5월의 통첩은 기본적으로 1월의 통첩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小沢 1977 : 249).


이 조치는 단체 등 규정령에 의거 조련과 민청이 폭력주의 단체로 분류되어 해산된 후 문부성은 조선인의 교육시설이 해산된 단체와 관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조련계 학교의 폐쇄계획을 세워 10월12일에 각의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는 “민단계학교도 여기에 준한다”고 되어있었다. 민족교육 전반의 위기였다.  

▶본 기사는 김상규 교육학박사의 《민족교육》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민족교육>은 일본 전후사 70년 동안 재일 한국인의 교육에 관한 통사이다. 일본정부의 외국인 교육정책이라는 문맥에서 재일 한국인의 교육적 지위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MeCONOMY magazine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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