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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서울시, 10년간 임대료 인상률 연 2% 이하 유지하면 최대 6천만원 지원

장기안심상가 하반기 모집 … 임대․차인 상생협약 체결 상가 대상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한다.

 

올해 상반기 19곳을 선정한데 이은 추가 선발로 선정된 임대인에게는 최대 6,000만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한다. 모집마감일은 8월 14일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2%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총 137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으며, 체결된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은 총 451건이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상가 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내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늘렸다고 덧붙였다. 

 

지원금을 받은 상가 임차인은 상가 내 화장실 공사,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선정된 137개 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0.75%이며, 특히 97개 장기안심상가의 인상률은 0%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개정으로 장기안심상가 선정기준이 환산보증금 6억 1,000만원 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상향조정돼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2018년 10월부터는 갱신요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또 그동안 평균 환산보증금과 점포 개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지급하던 지원금도 올해 상반기부터는 ▲평균 환산보증금 ▲임차상가 수 ▲상생협약 임대료인상률 등 항목별로 최대 6단계까지 차등 지원한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7월 6일)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 및 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은 아예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임대인이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2020년 8월 14일(금)까지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www.seoul.go.kr) 홈페이지 고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8)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상가에 대해 ▲전문가 사전 현장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9월 중 최종선정된 상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고 강조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장기안심상가 도입이후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정착되고 있고,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임차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활성화해 건강한 상권을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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