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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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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대전시장 만나 “코로나 대응에 최선 다해주길”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의장집무실에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을 만나 “대전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돼 시장님과 저 뿐 아니라 대전시민과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허 시장은 “코로나19를 경험해보니 들불과 같은 느낌이다. 거의 진화됐다 싶으면 옆으로 번져 버린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어도 방심하지 않고 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이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에 대전이 선정된 것을 축하하자 허 시장은 “의장님께서 도와주셔서 (특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나라도 어지럽고, 국민들도 힘든데 국회가 빨리 개원식을 열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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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